안녕하세요 리치맘맘입니다.

경상북도와 경상북도경제진흥원에서 국내 유통시 운송비 부담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2023년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 사업을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봉화군에서는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 하시어 적극 참여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

도내 중소기업의 물류비 지원을 통한 운송비 부담 해소로 경영여건 개선 및 내수시장 경쟁력 강화 도모

사업명 : 2023년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

선정방법 : 서면심사(자격심사)를 통과한 정량평가 고득점 기업 순

지원내용 : 2022년도 재무제표(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원가명세서) 상 운반비 및 운임(항목)의 10% 지원

지원금액 : 기업당 최대 금5,000,000원(금오백만원정)

지원규모 : 64개사 정도

신청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 접수(http://sos2.jobforu.co.kr) 또는 관할 시⸱군 방문접수

※ 방문접수 가능 시군 : 안동, 상주, 영양(영주, 봉화는 온라인 접수만 가능)

7.신청접수기간 : 2023. 10. 06.(금) ~ 2023. 10. 19.(목) 18:00

신청접수기간

- ’23. 10. 06.(금) ~ 10. 19.(목)

->온라인 신청(경상북도 및 경북경제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 온라인 주소 : http://sos2.jobforu.co.kr

->시⸱군 방문접수(안동, 상주, 영양)

2.신청기업평가

-10월 서류심사 및 정량평가

3.선정결과 발표

-11월 중 기업별 개별 통지

4.물류비지원

-12월 중

1.지원대상 : 5개 시·군별 지원기준을 충족한 제조 중소기업

2.지원규모 : 64개사 정도

3.지원내용 : 2022년도 재무제표(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원가명세서 상

운반비 및 운임(항목)의 10% 지원

※ 기업당 최대 금5,000,000원(금오백만원정)지원

4.선정공고 : 기업별 개별통지

1.자격

1)공고일자 기준 본사 또는 공장이 경북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중

2)2022년도 재무제표 서류 및

3)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기업

-공고일 기준 본사 또는 공장이 경북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 중 ‘가’또는‘나’항목을 충족하는 기업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신청일 현재 가동 중인 기업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 면적이 500㎡미만인 업체는 건축법상 건물용도가‘공장’또는‘제조업’인 기업

-2022년도 재무제표 서류 제출이 가능한 기업

※ 재무재표(표준손익계산서 및 표준원가명세서) 상 운반비(운임)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 기업

1.선정 제외대상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제외대상임)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 기업

-자본잠식 중인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 및 거짓인 경우

-신청자격의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1.신청·접수

-접수기간 : 2023. 10. 06.(금) ∼ 2023. 10. 19.(목) 18:00 제출분에 한하여 유효

-접수방법

->온라인 홈페이지 접수(http://sos2.jobforu.co.kr)

* 신청마감일 시스템 트래픽으로 인한 과부하가 예상되오니 마감일 이전 제출 권장, 해당 문제로 인한 지연사유는 원칙적으로 불인정 함

-> 시⸱군 방문접수(안동, 상주, 영양)

-온라인 신청절차

->홈페이지 접속->회원가입 후 로그인->경상북도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 신청->마이페이지 사업 신청현황 확인

2. 신청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이행 확약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통장사본

-중소기업 확인서

-국세 완납 증명서

-지방세 완납 증명서

-2022년 결산 재무제표 서류 일체

1.서면심사(적격심사)

-제출된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 자격 여부 심의

-평가기준에 따라 점수 부여

2.정량평가(평가점수는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함)

-평가기준 : 물류비중(운반비/매출액×100) 평가

-예시)30,000,000(운반비)/100,000,000(매출액)×100 = 30점

3.기업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고득점 업체 순으로 선정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 운반비가 높은 순으로 선정

-총 사업비 잔액 발생시 후 순위기업 고득점 순으로 추가 선정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서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지원금 잔액 발생시 후순위 기업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음. 단, 추가로 선정된 기업의 경우 지원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사업신청전용홈페이지(http://sos2.jobforu.co.kr)에 공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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