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가족관계등록

후속절차 안내

👶🏻 출생편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란?

출생신고와 함께 출산장려금,

양육수당, 부모급여, 다자녀혜택 등

출산과 관련된 복지서비스 신청을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처리하는 서비스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출생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 출산지원

지원사업

지 원 대 상

지 원 내 용

관련부서

출생신고

축하기념품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와구리 애착인형

민원봉사과

출산지원금

주민등록상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구리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 가정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이상 300만원

보건소

건강증진과

산후조리비

출생일 및 신청일 당시 부 또는 모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 가정

※출생아가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급방식 : 지역화폐)

양육수당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86개월 미만 영유아

24~85개월 : 10만원

가족복지과

부모급여

0~1세에 부모급여 지원

※어린이집 이용시 바우처 지급 후 차액 현금 지급

0~11개월 : 월100만원

12~23개월 : 월50만원

영유아보육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

연령별 차등 지원

아동수당

8세 미만 모든 아동

아동1인당 월10만원

첫만남이용권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영아

첫째 : 200만원, 둘째 : 300만원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다자녀가정

물품지원

구리시에 3개월이상 거주한 다자녀 가정

(※만18세 미만 2자녀 이상)

지역화폐(가구당5만원/연1회)

기획예산담당관

종량제봉투(20리터/50매/년)

자원순환과

수도요금 감면

수 도 과

★ 위 지원사업은 관련 법령 및 조례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감면사항

전기요금

도시가스

○ 감면대상 :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 감면금액 : 월16,000원 한도

○ 문의 :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번)

○ 감면대상 :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 감면금액 : 동절기(9,000원) 그 외(2,470원)

○ 문의 : 예스코(☎1544-3131)

※ 다자녀가정(자녀수) 기준은 각 기관별로 상이함을 알려드립니다.


아동·보육관련기관

구리시육아종합지원센터

가정양육 지원 문의

(☎ 031-566-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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