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5일 전
〔 친절한 가족관계등록 후속절차 안내〕출생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친절한 가족관계등록
후속절차 안내
👶🏻 출생편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란?
출생신고와 함께 출산장려금,
양육수당, 부모급여, 다자녀혜택 등
출산과 관련된 복지서비스 신청을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에서 한 번의
통합신청으로 처리하는 서비스
👶🏻 출산지원
지원사업 |
지 원 대 상 |
지 원 내 용 |
관련부서 |
출생신고 축하기념품 |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와구리 애착인형 |
민원봉사과 |
출산지원금 |
주민등록상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의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구리시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 가정 |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 넷째 이상 300만원 |
보건소 건강증진과 |
산후조리비 |
출생일 및 신청일 당시 부 또는 모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 가정 ※출생아가 경기도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급방식 : 지역화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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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 |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초등학교 미취학 24개월~86개월 미만 영유아 |
24~85개월 : 10만원 |
가족복지과 |
부모급여 |
0~1세에 부모급여 지원 ※어린이집 이용시 바우처 지급 후 차액 현금 지급 |
0~11개월 : 월100만원 12~23개월 : 월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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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료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5세 아동 |
연령별 차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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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
8세 미만 모든 아동 |
아동1인당 월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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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만남이용권 |
출생신고 되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 받은 영아 |
첫째 : 200만원, 둘째 : 300만원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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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물품지원 |
구리시에 3개월이상 거주한 다자녀 가정 (※만18세 미만 2자녀 이상) |
지역화폐(가구당5만원/연1회) |
기획예산담당관 |
종량제봉투(20리터/50매/년) |
자원순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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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감면 |
수 도 과 |
★ 위 지원사업은 관련 법령 및 조례 변경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감면사항
전기요금 |
도시가스 |
○ 감면대상 :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 감면금액 : 월16,000원 한도 ○ 문의 :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번) |
○ 감면대상 : 다자녀가정(3자녀 이상) ○ 감면금액 : 동절기(9,000원) 그 외(2,470원) ○ 문의 : 예스코(☎1544-3131) |
※ 다자녀가정(자녀수) 기준은 각 기관별로 상이함을 알려드립니다. |
✅ 아동·보육관련기관
구리시육아종합지원센터
가정양육 지원 문의
(☎ 031-566-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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