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불편 최소화를 위한 주민에게 다가가는

북구 불법 주·정차 단속체계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 입니다 ^^

6월 1일 이후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주정차 신고 「 주민신고제 」 변경안을 안내 해드립니다.

주민도 수긍하는 주민 신고(안전신문고)제도 구축

기타 지역(이면도로 등)

현행 : :

❍구 간 : 기타 지역

(이면도로, 차량소통 지장 없는 지역)

❍주민신고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위반시간 : 5분 (1~2차 촬영 간격)


변경 (개선후) : :

❍구 간 : 기타 지역

(이면도로, 차량소통 지장 없는 지역)

❍주민신고 :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부과

※ 경고장 발부 등 계도위주 단속

6 불법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터널, 교량, 안전지대 등 : 당초대로 시행

위반 시간 : 1분(1~2차 촬영 간격), 신고접수 시 과태료 부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기준 명확화를 통한 신고 합리성 제고

❍ 현행 신고요건에 대한 해석차이로 신고인과 과태료부과 대상자 모두 민원제기 사례 증가

☞ 신고요건 명확히 하여 안전신문고 운영에 따른 민원 최소화

❍ 주민신고제 가능 구간에 ‘차량상태’ 명확히 하여 민원발생 예방

가.「단속구역」조정

○ 【현행】

6대 구역*(전국기준) + 안전지대, 그 외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면도로변)

* 6대 구역 : 버스정류소, 소화전,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 인도(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변경】

6대 구역 (전국 기준) + 안전지대, 터널, 교량 (우리 구 기준)

※ [붙임1] 부산 구군 주민신고제(기타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 참조

나.「운영사항」변경

현 행

변 경

구분

주민신고가능구간

운영

시간

촬영간격

구분

주민신고가능구간

운영

시간

촬영간격

6대구역

○ 버스정류장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24

시간

1분

6대구역

○ 버스정류장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정지 상태 차량

24

시간

1분

○ 소화전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 소화전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정지상태 차량

○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 또는 정지선 침범

○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 또는 정지선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인도(보도)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

○ 인도(보도)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으로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에 정지 상태 차량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시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평일

08~20시(토,일, 공휴일 제외)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시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에 정지 상태 차량

평일

08~20시(토,일, 공휴일 제외)

기타

○ 그 외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이면도로,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는 지역)

07:00

~22:00

(점심유예 11:30

~

14:00)

5분

기타

○ ① 터널 및 ②교량

터널 안 및 교량 위에

정지 상태인 차량

07:00

~22:00

(점심유예 11:30~ 14:00)

5분

○ 안전지대

-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이와 비슷한 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③ 안전지대

-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이와 비슷한 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에 정지 상태 차량

※ 6대 구역 차량 정지상태 명확화 및 그 외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적용 3개소 조정

① 터널 안 ② 교량 위 ③ 안전지대

다.「신고요건」변경

현행

변경

○ 신고시 차량사진을 통하여 위반지역과 차량번호,안전표지[주․정차금지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복선, 실선, 점선)] 식별가능

○ 동일한 위치 및 차량(차량의 앞-앞 또는 뒤-뒤)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위반 사진에 대한 참조사진 추가 가능

○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 최소 2장의 사진 (앞-앞 또는 뒤-뒤)이 모두 위반지역, 위반사유, 차량번호가 명확하게 식별되어야 함

○안전표시( 주․정차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복선, 실선, 점선)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나는 표시가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 안전표시(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나타나는 표시 등이

‘제보사진’에 확인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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