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불법 주·정차 단속 체계 변경안 안내!!(6월 1일 이후)
생활불편 최소화를 위한 주민에게 다가가는
북구 불법 주·정차 단속체계
안녕하세요. 교통행정과 입니다 ^^
6월 1일 이후 스마트폰을 이용한 불법주정차 신고 「 주민신고제 」 변경안을 안내 해드립니다.
주민도 수긍하는 주민 신고(안전신문고)제도 구축 |
기타 지역(이면도로 등)
현행 : : ❍구 간 : 기타 지역 (이면도로, 차량소통 지장 없는 지역) ❍주민신고 :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위반시간 : 5분 (1~2차 촬영 간격) |
변경 (개선후) : : ❍구 간 : 기타 지역 (이면도로, 차량소통 지장 없는 지역) ❍주민신고 : 주정차위반 과태료 미부과 ※ 경고장 발부 등 계도위주 단속 |
6대 불법 절대 주정차금지구역, 터널, 교량, 안전지대 등 : 당초대로 시행
▹ 위반 시간 : 1분(1~2차 촬영 간격), 신고접수 시 과태료 부과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기준 명확화를 통한 신고 합리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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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단속구역」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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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6대 구역*(전국기준) + 안전지대, 그 외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면도로변) * 6대 구역 : 버스정류소, 소화전,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 인도(보도), 어린이보호구역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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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구역 (전국 기준) + 안전지대, 터널, 교량 (우리 구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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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 부산 구군 주민신고제(기타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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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운영사항」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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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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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민신고가능구간 |
운영 시간 |
촬영간격 |
구분 |
주민신고가능구간 |
운영 시간 |
촬영간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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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구역 |
○ 버스정류장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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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시간 |
1분 |
6대구역 |
○ 버스정류장 정류소 표지판 좌우 및 노면표시선 기준 10m이내 정지 상태 차량 |
24 시간 |
1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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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전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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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화전 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소화전 5m 이내 정지상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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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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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금지 표시 또는 노면표시 된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 정지 상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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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 또는 정지선 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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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횡단보도 위 또는 정지선 침범한 정지 상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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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보도)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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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보도)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으로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에 정지 상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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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시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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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8~20시(토,일, 공휴일 제외) |
○어린이보호구역 중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주정차 금지 안전표시가 설치된 정문 앞 도로가 다른 교차로와 만나기 전까지 구간에 정지 상태 차량 |
평일 08~20시(토,일, 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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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 그 외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이면도로,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는 지역) |
07:00 ~22:00 (점심유예 11:30 ~ 14:00) |
5분 |
기타 |
○ ① 터널 및 ②교량 터널 안 및 교량 위에 정지 상태인 차량 |
07:00 ~22:00 (점심유예 11:30~ 14:00) |
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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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지대 -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이와 비슷한 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 |
○ ③ 안전지대 -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표지, 이와 비슷한 구조물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에 정지 상태 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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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대 구역 차량 정지상태 명확화 및 그 외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주민신고제 적용 3개소 조정
① 터널 안 ② 교량 위 ③ 안전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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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신고요건」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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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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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시 차량사진을 통하여 위반지역과 차량번호,안전표지[주․정차금지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복선, 실선, 점선)] 식별가능 |
○ 동일한 위치 및 차량(차량의 앞-앞 또는 뒤-뒤)에서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 ※위반 사진에 대한 참조사진 추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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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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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2장의 사진 (앞-앞 또는 뒤-뒤)이 모두 위반지역, 위반사유, 차량번호가 명확하게 식별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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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표시( 주․정차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복선, 실선, 점선)와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나타나는 표시가 사진으로 확인되어야 함 |
○ 안전표시(주․정차 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황색실선 또는 복선)와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나타나는 표시 등이 ‘제보사진’에 확인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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