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법에 따른 운영신고 및 이행신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목적>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관련 업계의 폐업 및 전업 지원

*개식용종식범 제 10조에 따라 신고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만 전·폐업 지원대상에 포함

*기간 내 미신고 혹은 이행계획서 미제출 시 개식용종식법 제14조, 제18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패쇄 조치 대상

○ 제출대상 : 광주광역시 내에서 개의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중인 농장주 및 영업주(개사육농장주, 개식용도축상인, 유통상인, 개식용식품접객업자)

○ 제출내용

① 신고서(시설명칭, 주소, 규모 및 영업 사실 등 운영 현황)

② 이행계획서(폐업 또는 전업 이행 계획)

○ 제출기간 : (운영신고) 2024. 5. 7.(화)까지 / (이행계획서) 2024. 8. 5.(월)까지

○ 증빙자료 ※ 신고서 제출시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공통)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임대차계약서 등

- (개사육농장)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서·증명서(가축분뇨법),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어업경영체법),

폐기물처리업 신청서 및 위탁재활용(운반)계약서(폐기물관리법), 이외 사육마릿수, 사육면적 등 증빙가능 자료 등

- (도축·고기유통) 도축유통 거래내역서 등 증빙가능 자료 등

- (식품 유통 및 접객업) 영업신고증 사본(식품위생법), 개고기 구입량 및 판매량 증빙가능 자료 등

○ 접수처 : 농장 및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 (농장 및 도축·고기유통) 동구청 일자리경제과(062-608-2723~2724)

- (식품유통 및 식품접객업) 동구청 위생과(062-608-2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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