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2023년 2단계 대구형 희망플러스일자리사업(공공근로) 참여자 모집 안내
2023년 2단계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사업(공공근로) 참여자 모집 안내
취업난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실질적 생계를 보장하고 지역 전반에 희망을 더하고자
2023년도 2단계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사업(공공근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2023년 2단계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사업(공공근로) 참여자 모집 안내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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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 사 업 명 : 2023년도 2단계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사업(공공근로)
○ 신청기간 : 2023. 4. 3.(월) ∼ 2023. 4. 10.(월)
○ 사업기간 : 2023. 5. 8.(월) ∼ 2023. 7. 28.(금)
○ 모집인원 : 130명 (모집인원, 참여자격 등은 일부 변동 가능.)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모집분야(안) : 【붙임1】참조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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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공통사항)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 있는 수성구 거주자로서
○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청년 참여자는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등)이
4억원 미만인 자(단, 모집인원 미달 시 기준 초과자 선발 가능)
* 가구소득 및 재산 산정 시, 가구 단위는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 재산기준은 대구광역시는 6900만원 공제됨.
○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인 자
(단, 모집인원 미달 시 기준 초과자 선발 가능)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70% 범위 》
(단위 : 원)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월)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70% |
1,454,524 |
2,419,309 |
3,104,371 |
3,780,675 |
4,431,482 |
5,059,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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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배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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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② 실업급여 수급자 - 사업 개시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는 참여 배제 ③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등)이 공제액(대구광역시-6900만원) 제외 후 4억원 이상으로 확인된 자 (단, 모집인원 미달 시 기준 초과자 선발가능) ④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하는 자(1인 가구 120%초과)(단, 모집인원 미달 시 기준 초과자 선발가능) ⑤1세대 2인 참여자 ⑥ 대구형 희망플러스 사업 연속 2회 참여한 자 ⑦ 접수 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이상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참여 중 중도에 포기한 자 - (제한기간) 당해연도 1년간 공공근로사업 참여 제한) ⑧실업급여 수급자,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최근 수급 일에서 90일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⑨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배우자 및 자녀 ⑩ 정기 소득이 있는 자,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 ※ 3,000㎡이하 농지 경작자나 그 배우자(임차농지는 1/2로 계산), 5,000㎡이하 농지 소유자 중 실제 경작하지 않는 전직 실업자 본인(본인이 전직 실업자임을 증명) - 본인이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정기소득 있는 자로 보아 참여 배제 ⑪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다만, 대학교(원)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⑫ 직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 및 강제 퇴임한 자 - 3회 이상의 경고를 받은 자는 다음 단계 사업신청 시 1회 배제 ⑬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⑭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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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및 임금(공통사항) |
○ 근무시간 : 주 30시간(월~금요일 1일 6시간)
※ 근무지와 사업부서 특성상 근무요일은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임금 : 시급 9,620원(최저임금), 주․연차수당 별도 지급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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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희망플러스사업 |
○ 신청자격 : 공통사항 준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만 지원 가능
○ 사업분야
- 희망사업 1개 신청 가능하며, 희망 사업분야에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선발된 사업 변경 불가)
- 사업분야에 따라 중장년층 등과 함께 근무할 수 있음
○ 근무조건 : 사업장별 사업분야에 따라 근무시간 탄력적 운영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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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필수사항】
○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주민등록증 등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정보제공동의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본인 및 가족, 공공마이데이터 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
【선택사항】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여성, 장애인 등
○ 재산 4억 초과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시 가감조정
※ 가점대상 확인(해당자에 한해 제출)
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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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안내 등 |
○ 신청방법
-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사업 신청서 작성 후 접수
- 신청서 작성시 희망하는 사업분야 기재
※ 희망하는 사업분야에 선발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사업지변경은 불가함.
○ 선발기준 : 사업별 자격(우대)조건과 재산보유액, 가구소득 등 사업별
고려요소에 의거 선발자 결정
○ 참여자 발표일 : 2023.5.1.(예정)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 문의사항
-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
- 수성구청 일자리경제과(☎666-4324)
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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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사업내용, 사업기간, 근무조건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발이후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참여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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