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한 ‘기초연금’ 제도가 새해부터 달라집니다!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인상되고, 소득인정 기준은 완화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을 전망인데요. 구체적으로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2025년 달라지는 기초연금 제도에 대해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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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 달라진 점 (1)

수급자격 선정기준액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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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기초연금 수급자격부터 알아볼까요? 기초연금은 ① 만 65세 이상이고, ②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③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④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연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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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빈곤 문제 해결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기 때문에 소득인정액 기준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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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28만원, 부부가구는 월 364만 8000원으로 전년도(2024년)에 비해 각각 7%씩 인상되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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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구분

2024년 선정기준액(원)

2025년 선정기준액(원)

단독가구

2,130,000원

2,28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

3,64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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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 기본재산액은 대도시 및 특례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P는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으로 월 100%의 소득환산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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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연금 달라진 점 (2)

소득 인정 기준 완화 및 수급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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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2025년부터 기초연금 소득 인정 기준도 완화되는데요. 소득인정액 산정 시 현재 동거 가족에만 한정되어 있는 교육비·의료비 공제를 비동거 직계존·비속으로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경찰 등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 확인만으로 사실 이혼을 인정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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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 신청에 탈락했던 희망자라도 나중에 수급이 가능하지면 다시 신청을 안내할 수 있도록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했는데요. 정기적인 수급가능성 조사를 통해 재신청을 안내하고 수급자가 되어도 5년간 이력 관리를 통해 기초연금 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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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인정액 산정 시 비동거 직계 존 · 비속의 교육비, 의료비까지 공제

  • 기초연금에 탈락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자에게는 정기적인 수급가능성 조사를 통해 재신청 안내, 수급자가 되어도 이력 관리(5년간)

  • 경찰 등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 확인만으로 사실이혼* 인정, 가정폭력피해자의 기초연금 수급 지원

  • * (주관적 요건) 양 당사자의 의사합치 / (객관적 요건) 사실상 혼인생활의 실체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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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은 언제부터?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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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새롭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령 생일이 1960년 4월인 어르신이라면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고, 4월분부터 기초연금 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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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해 지급하는데요. 만약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인인 경우 그 전 일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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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대상 : 2025년 65세 도래자는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지급 시작 : 신청 후 심사 완료 다음 달부터 지급

  • 월 지급일 : 매월 25일(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전 일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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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 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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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에는 단독가구 기준 매월 334,810원의 연금이 지급되었죠. 올해는 이보다 조금 더 인상된 34만원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라면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의 20%를 감액 받는 부부감액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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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하는 소득역전방지 감액도 적용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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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감액 :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의 20%를 감액

  • 소득역전방지 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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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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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은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누리집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사용과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국민연금공단지사의 ‘찾아뵙는 서비스(국번없이 ☎ 1355)’를 요청하시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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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프라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방문 접수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 거동 불편 시 찾아뵙는 서비스 요청 가능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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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한 기초연금 제도! 주변에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어르신을 아신다면 찾아뵙는 서비스에 대해 적극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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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로 바로 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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