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민 여러분께서는 을사년 새해 소망으로 무엇을 기원하셨나요? 건강, 행복, 승진, 공부 등등 다양한 희망 사항 가운데 ‘내 집 마련’을 기원한 분들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요. 2025년 새해 내 집 마련이 꿈인 분이라면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와 대출 관련 소식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 대출 관련 소식을 오산시와 함께 알아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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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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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새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첫 번째는 바로 신생아 특례대출 자격 조건이 완화된다는 것입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정책금융상품이죠. 9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연 1.6% ~ 3.3%의 저금리로 최대 5억 원 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난해 12월 맞벌이 부부의 소득요건이 기존 연 1.3억 원 이하 → 연 2억 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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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올해부터 출산한 가구에 대해서는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 합산 소득이 연 2억 원 → 연 2.5억 원으로 한층 더 확대되었습니다. 자격요건 확대는 2025년 1월 1일부터 ~ 2027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될 전망입니다. 더불어 특례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한 경우 추가 우대금리 적용도 현행 0.2% → 0.4%로 확대된다고 하니 신생아 특례대출 계획이 있는 분들은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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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 배우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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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받을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도 확대되는데요. 앞으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세대주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연간 납입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고요. 최대 공제 인정 금액은 3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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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형 주택종합저축 가입자는 이자소득세 비과세 대상도 세대주 + 배우자까지 확대됩니다. 총 급여액 36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며,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는 50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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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소유자도 청약 시 무주택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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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등 비 아파트 구입자가 청약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 아파트 범위가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60㎡ 이하, 공시가격 1억 원(수도권 1.6억원) 이하인 주택만 소형·저가주택으로 인정하여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해 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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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안이 적용되면 85㎡ 이하, 공시가격 3억 원(수도권 5억 원) 이하인 주택도 소형·저가주택으로 인정받아 무주택자 자격으로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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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지역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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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도 적용됩니다. 1주택자가 2024년 1월 4일 ~ 2026년 12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는 내용인데요. 인구감소지역은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 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을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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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적용 시 12억 원까지 양도세가 면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최대 80%까지 적용되며,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고령자·장기보유세액공제로 최대 80%까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혜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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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기존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수할 때에도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는 2024년 1월 10일 이후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대상이며, 수도권 밖 지역에 위치한 전용면적 85㎡ 및 취득가액 6억 원 이하인 미분양 주택으로 대상이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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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절반으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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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 소식도 살펴봐야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돈을 빌린 사람이 대출을 미리 상환할 경우 부과하는 수수료를 말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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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는 최대 1.4%이지만, 변경안 시행 이후 수수료 0.6~0.7% 수준으로 낮아지고, 신용대출 역시 중도상환수수료가 0.4%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다만, 이번 중도상환수수료 인하는 2025년 1월 13일 이후 대출받은 상품에 적용된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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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대출 출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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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들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청약 분양가의 80%를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대출도 새롭게 탄생합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분양가의 80%까지 최저 2.2%의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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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한 뒤 1년 이상, 1천만 원 이상의 돈을 납입한 청년 중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미혼자, 또는 연 소득이 1억 원 이하인 기혼자라면 청년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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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정말 많은데요. 부동산 매입을 계획 중인 분이라면 위의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시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내집마련의 꿈을 이뤄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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