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포항시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안내

신청기간, 신청방법,

보상지역을 확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포항시입니다 :)

포항시의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은 매년 1~2월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 역시

전년 한해동안 입은

소음피해에 대한 보상금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을

잘 확인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포항시 군 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기간은

2024년 1월 2일(화)부터

2월 29일(목)까지 입니다.

🔎군소음 보상제도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주변지역에 대해

소음영향도를 조사한 후 일정기준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해당지역 내 주민에게

소음피해를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보상금 지급단가

소음대책지역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제3종 구역

보상금

월 60,000원

월 45,000원

30,000원

✅포항시 소음대책지역(보상지역)

시설구분

읍·면·동

대상지역

K3포항비행장

오천읍

구정1리·구정2리 일부

동해면

도구1리·도구2리 일부

청림동

비행장 주변지역 일부

제철동

비행장 주변지역 일부

수성사격장

장기면

수성리·임중리 일부

산서사격장

산서리·수성리 일부

칠포해상사격장

흥해읍

용한리·곡강리·칠포리 일부

✅소음대책지역 확인 방법

군소음 포털의 소음대책지역

대상여부 확인 서비스에서 주소 검색


🚩군소음 포털

https://mnoise.mnd.go.kr/mnoise


✅신청대상

보상대상 기간(2023.1.1.~2023.12.31.)

소음대책지역 내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자

※보상대상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서

주거하다 중간에 전입 또는

전출한 경우에도 보상금 지급(단, 거주 일수만큼 계산)

※아래의 기간은 실제 거주한 일수에서 제외

- 현역병(의무경찰대원, 의무소방원 및 대체요원 포함) 복무기간

- 이민 등 국외체류 기간

- 교도서 등에 수용된 기간

- 그밖의 사유로 소음대책지역 내 실제 거주하지 않은 기간

✅신청방법

소음대책지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포항시 환경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접수처

읍면동

접수처

읍면동

접수처

오천읍

행정복지센터 (270-6889)

제철동

행정복지센터 (270-6884)

동해면

행정복지센터 (270-6870)

장기면

행정복지센터 (270-6989)

청림동

행정복지센터 (270-6452)

흥해읍

행정복지센터 (270-7564)

※동일세대원일 경우 세대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신청할 수 있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 불가능한 경우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구분

구비서류

비고

공통

보상금 지급 신청서 1부.

※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선택사항)

※ 행정정보공동이용 미동의시 ※

(공통)

  •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사업장등록증명

  • 병적증명서 (현역병 복무기간 확인)

  •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계좌(통장)압류시 증빙자료 제출

※ 계좌압류자 증빙자료 (법원, 금융기관 발행서류)

  •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 압류사실통지서 등 입증자료

해당하는 경우

세대 대표자 선정서 1부.

세대주 또는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보상금 신청 위임장 1부.

(공통)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1부

  •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사본 1부

(해당하는 경우)

  • 이민 등 국외체류 : 재외공관 장

  • 병원 등 입원 : 의료기관 장

  • 교도소 수용 : 수용기관 장

  •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 읍·면·동장

재직증명서 1부.(직장 주소, 재직기간 기재 필)

근로자 또는 공무원인 경우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1부.(근무장소 기재 필)

임시 및 일용근로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사업장이 있을 경우

피상속인(사망자) 주민등록말소자 초본 1부.

보상금 지급 대상 주민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 상속대상자 외 상속인(위임자) 전부

  • 피상속인(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 명시된 사람

※ 가족관계증명서로 부양의무자 확인 불가능한 경우

  • 피상속인(사망자) 제적 등본 1부

피상속인(사망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상속인(상속대상자) 주민등록 초본 1부.

상속인(상속대상자) 통장 사본 1부.

보상금 상속 위임장 1부.

※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상속대상자를 제외한 그 외 상속인 전부 → 인감도장(지참 또는 날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혼인관계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초본

혼인에 의한 전입인 경우

✅보상결정

2024.5.31.까지 포항시

홈페이지 게재 및 개인별 우편통보

📆보상지급

2024.8.31.까지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을

꼼꼼하게 숙지하시고,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

통해 확인 바랍니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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