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행복기자단입니다~!

오늘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혜택 대상자이신 의정부 시민분들은

놓치지말고 주목해주세요!

의정부시 보건소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사업'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거나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또는 사산하신

여성 장애인에게

100만원의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출산(유산,사산 포함)한

여성장애인(외국인 등록 장애인 포함)

- [상세 지원기준(둘 중 한 가지만 해당돼도 지원)]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자

✔2022년 1월 1일 이후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또는 사산한 자

*인공 임신중절 수술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지원내용

태아 1인단 100만원의 출산비용 현금 지급

(신청 시 제출한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보건복지부

🌻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방문신청 시 필요서류

① 신분증

② 신청서 (방문 주민센터에서 제공)

③ 입금계좌 통장사본

④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등 (방문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2. 복지로 누리집 신청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복지로 사이트에서 로그인 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검색 후 신청하기 클릭!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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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전 유의사항

자세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가족구성원 추가와 대상임을 확인했다면,

신청서를 작성하고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참 간편하고 쉽지요?

필요서류를 구비하신 후

집에서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된답니다.

🌻신청과정

복지로


지금까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드렸습니다.

여성장애인의 출산에 대한

경제부담을 줄이기 위한 사업이니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 또는

읍/명/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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