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 및 매출감소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여러분의 경영안정을 위해

「2023년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원사업」

신청을 3월 6일부터 4월 5일까지 받습니다.

2023년 정읍시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지원사업

2023. 3. 6.(월) ~ 4. 5.(수) /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신청기간 : 2023. 3. 6.(월) ~ 4. 5.(수)

지원대상

- 정읍시에 점포 사업장을 두고 영업한 소상공인(2022년 기준)

- 2022년 연매출액 1억원 이하 소상공인

- 공동대표(법인 포함)의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위임장 필요)

- 2022년 휴·폐업한 사업자(2022년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 한함)

지원내용 : 업체당 500,000원(모바일 정읍사랑상품권) 지급

※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장만 지급

▶ 제외대상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및 정읍시에서 정한 업종

- 자택을 사업장 소재지로 둔 소상공인

- 무점포 및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자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읍·면 사무소, 동주민센터 대표자 방문 신청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매출액 증빙 서류 등

관련문의 : 정읍시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539-5612) 및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고문을 참고해 주세요 ▼

첨부파일
정읍시소상공인안정지원금지원사업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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