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년 전
주정차 위반 공유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구역 확대 안내(2024. 6. 3. 시행)
주정차 위반 공유 전동킥보드
즉시 견인구역 확대 안내
(2024. 6. 3. 시행)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의
즉시 견인 구역을 확대하여
올바른 전동킥보드 이용 문화를 만들고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 예정이니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이용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유 전동킥보드 권장 주차 구역이라 할지라도
즉시 견인 구역에 해당할 경우
즉시 견인 구역이 우선 적용되어
견인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시행 일시
2024. 6. 3.
☑️ 견인 대상
주정차 위반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 킥보드)
☑️ 견인 시간
평일 7시 ~ 20시
※주말, 공휴일 제외
☑️ 즉시 견인 구역
기 존 |
확 대 |
① 보도·차도 구분된 차도 및 자전거도로 ② 지하철역 진출입구 5m 이내 ③ 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5m 이내 ④ 횡단보도 3m 이내, 교통섬 내부 ⑤ 점자블록 위, 교통약자 E/V 진입로 |
⑥ 어린이·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24.6.3.부터 시행) |
☑️ 견인 비용
견인료 40,000원
(보관료 30분 당 700원)
※대여업체 선납부 후
이용자에게 청구
☑️ 문 의
성동구청 교통지도과
02-2286-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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