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주년 삼일절

태극기 게양 하는 법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대전서구청입니다.

오는 2023년 3월 1일은 제104주년 삼일절입니다.

첫 번째,

삼일절의 의미와 의의


모두 아시겠지만, 삼일절의 기원에 대해 다시 한 번 정확히 살펴볼게요.

대한민국임시정부 시절부터 국경일로 지정하여 기념하였던 날로, 한국의 5대 국경일 중 하나이기도 하다.

임시정부에서는 1920년에 3·1절을 국경일로 지정하여 국경일 명칭을 ‘독립선언일’이라 칭하였으며, 3월 1일을 ‘대한인이 부활한 성스러운 날(聖日)’로 내무부 포고를 공포하였다. 3·1 독립선언 1주년 기념식은 상해 올림픽대극장에서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이후에도 3월 1일은 광복을 열망하는 독립운동가들과 온 민족에게 가장 큰 기념일이자 축제의 날이었으며, 중국, 미주 등의 해외 동포들 또한 3·1절이 되면 다양한 행사를 통해 민족의 독립을 염원하였다.

광복 이후 미군정 치하에서는 1946년 2월 21일 군정법률 제2호 ‘경축일 공포의 관한 건’을 공포하여 경축일로 지정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대한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열사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제한되었고, 행정명령 13호 ‘3·1절(독립일) 기념축하식 거행에 관한 건’을 통해 지정된 장소 이외에는 축하식을 제한하였다.

정부 수립 이후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 관한 법률’을 공포함으로써 국경일로 지정되었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로 지정되어 임시정부로부터의 국경일 전통을 계승하였다. 이날이면 정부에서는 애국지사, 독립유공자 유족, 국가 주요인사 등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참석한 기념식을 거행하며, 각 지역에서도 기념식을 비롯하여 1919년 3·1운동 당시 해당 지역의 만세 운동 광경의 재현과 같은 다양한 행사를 시행한다. 또한 가정과 기업 등에서도 태극기를 게양하여 이날을 기념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3·1절 [三一節]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두번째.,

태극기 게양하는 방법


삼일절과 같은 국경일에는 태극기를 게양하는데요,

태극기 게양에도 방법이 있다고 하네요.

태극기 게양하는 방법 알아볼까요?

태극기 게양은 나라사랑의 마음

오는 3월 1일 삼일절에는 나라사랑의 마음으로 태극기를 답시다.

국경일에 각 가정에서 게양하는 시간은 07:00부터 18:00까지입니다.

*대한민국 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 24시간 달 수도 있습니다.

태극기 게양위치와 방법

태극기는 밖에서 바라봤을 때 대문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난간)

심한 비, 바람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습니다.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음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강품 등으로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의

태극기 구입방법

태극기는 각 자치단체 민원실(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우체국 등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오염, 훼손된 태극기는 민원실과 주민센터의 국기수거함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3.1절의 의미와 태극기 게양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여러분이 계셨기에 지금의 저희가 있습니다.

순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기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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