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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구역 내 주·정차위반 및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안내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내 주·정차위반 및 충전방해행위 과태료 부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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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모든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내 주·정차위반 및 충전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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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대상 : 모든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
*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란?
충전시설이 없는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이 있는 전용주차구역(충전구역)으로 나뉘며, 문자 등으로 표시되어 있는 주차구역
✅문의 : 함안군청 경제기업과 에너지담당(☎055-580-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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