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등의 저감 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공고

▢ 사 업 비 : 266,000천원(일반 2,000세대, 저소득 110세대)

✍세대당 지원금액 : 일반가정 10만원, 저소득층* 60만원

*수급권자,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해당서류제출 필수)

✍신청기간 : 2023. 2. 13. ~ 재원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여 지원 대상 확인 후 재원 소진 시까지 순차적 지원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등기) 신청 및 온라인 신청

- 방문 및 우편(등기)신청 : (우 61687) 광주 남구 봉선로 1, 남구청 6층 환경생태과 기후변화대응팀(저녹스보일러 담당)

- 온라인 신청 : www.greenproduct.go.kr/boiler

<보일러 교체 설치 신청서 제출>

첨부파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서식.hwp
파일 다운로드

- 보조금 지급 요청서 1부(제2호 서식)

- 보일러 설치 계약서 또는 견적서 1부

- 입금 희망 통장 사본 1부

- 저녹스보일러 설치 확인서 1부(제3호 서식)

-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

- 저녹스보일러 보조금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부(제4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제5호 서식)

- (세입자의 경우)전·월세 계약서 1부

- (저소득층의 경우)저소득층 증명서류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제6호 서식, 해당사항 있는 경우만)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 관련 동의서 1부 (온라인 신청시, 제1호 서식)

✍지원대상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

- 2023. 1. 1. 이후 설치한 자만 지원

- 주택 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도 신청가능(계약서 첨부)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1순위) 노후 보일러를 교체한 경우

2순위) 지원대상에 부합하는 경우 선착순

3순위) 보일러를 신규 설치한 경우(개인주택 우선지원)

※ 지원 제외 대상

- 당해연도(2023년) 이전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한 자

- 공공기관과 공공시설

- 신축건물 중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법 제15조제1항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

< 지원 가능 저녹스보일러 >

시간당 증발량이 0.1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61,900kcal 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 인증현황은 el.keiti.re.kr을 통해 확인

※ 보조금 지원 대상 보일러는 당해연도(2023년)에 설치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임

지원금 지급절차

✍ 사전신청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집행절차 (사전신청) >

저녹스보일러 구매 계약

(보조금 지원 신청 서류 작성)

온라인 보조금 신청 또는 방문 신청

보조금 지급 확정

신청자→공급자(대리점 등)

공급자(대리점 등)→남구청

남구청→공급자(대리점 등)

보일러 설치

적정설치여부 확인

(온라인 제출 또는 방문 [제3호 서식] 제출→검토)

보조금 지급

공급자(대리점 등)

공급자(대리점 등)→남구청

남구청→공급자(대리점 등)

※ 공급자(대리점 등)가 지자체에 일괄 보조금 신청


✍ 사후신청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집행절차 (사후신청) >

보일러 설치

온라인 보조금 신청[제1호] 또는

방문신청 [제2호~제6호]

적정설치여부 확인 및 서류검토

보조금 지급 확정

공급자(대리점 등)

공급자 또는 구매자→남구청

공급자 또는 구매자→남구청

남구청→공급자 또는 구매자

○ 공급자는 구매자와 보조금을 제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보조금 지원 금액과 보조금 조기 소진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 또한, 공급자는 구매자가 사후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 지자체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음을 구두로 통지하고, 계약서 상 명시해야 한다.

심사 및 고지

- 보조금 구비서류 적정성 검토하여 지원대상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지급대상을 결정하여 공급자(또는 신청자)에게 지원처리

보일러 설치확인서 제출(사전 신청의 경우)

○ 결정 통보 후 30일 이내 보일러 교체 및 보일러 설치확인서 제출

- (제3호 서식)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1부 (보일러 설치 증빙사진 첨부)

- 보일러 설치비 영수증 (간이영수증 등 수기영수증은 인정 불가)

-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설치하지 못할 경우는 남구청에 지연 사유 등을 반드시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함

설치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지급요청서와 설치확인서 등을 검토하여 지급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처리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 지원 대상 보일러의 설치 확인은 지급대상자와 보일러 판매자가 작성한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로 대체

- 상황에 따라 설치 현장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 심사 물량이 많을 경우 보조금 지급일이 늦어질 수 있음

① (동의서 작성) 보일러 설치 시 신청자(또는 대리인 등)는 온라인 시스템이나 지자체 공고문을 통하여 [서식1]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관련 동의서를 작성후 서명하여야 하며, 작성된 동의서는 스캔,사진 촬영, 전자 이미지 서명 등을 통하여 보조금 신청 시스템에 업로드 하여야 한다.

※ 제1호 서식에서 요구하는 항목들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건축물대장, 수급자증명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 보조금 신청자(또는 대리인 등)는 가정용 보일러 인증 시스템(www.greenproduct.go.kr/boiler) 회원가입을 통하여 보조금 지급 신청할 수 있다.

※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기존 신청 및 승인 처리 절차와 동일하게 유지되며, 두 가지 방식을 이용한 보조금 신청을 모두 인정함.

③ (증빙사진) 총 2장의 사진 제출

- 설치완료 보일러 사진

- 시공표지판 사진 : 제조사, 모델명, 제조번호, 시공내역, 시공자 등이 기재된 사진(시공표지판에 신청년도에 설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④ (증빙서류) 증빙서류의 경우 보일러 설치 영수증 등을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금 희망 통장 사본의 경우 제1호 서식에 작성한 계좌 정보와 일치해야 한다.

접수내역 승인 및 반려

- 접수 내역의 진행 상황은 시스템 신청내역 항목에서 확인 가능하며, 해당 자치단체 담당자의 설치여부 확인 후 승인 또는 반려 처리된다.

※ 보조금 지급을 위한 선착순 접수일 기준은 온라인 신청 완료일을 기준으로 접수로 인정하며 보완・반려처리 건은 재접수 완료일을 기준으로 접수로 인정한다.

- 접수 내역이 보조금 지급에 적합할 경우 승인 처리되어 입금희망계좌로 보조금이 입금 된다.

- 단, 입력 내용 및 증빙서류 등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반려 처리될 수 있으며, 반려 사유를 확인 후 보완하여 재신청 할 수 있다.

※ 신청한 보조금 지급 대상에 적합하지 않아 반려 처리된 경우는 재신청 불가.

✍주의사항

- 저녹스 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보일러 제작사에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액 환수됩니다.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

-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 지급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보조금을 받고 설치하였으나, 설치 후 1년 이내 설치·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친환경(콘덴싱) 보일러가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워 2종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원본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 저녹스 보일러 제작업체 / 남구청 환경생태과 (☎ 062-607-3622)

◆ 저녹스 보일러 제작업체 연락처 ◆

㈜경동나비엔

1588-1144

린나이코리아(주)

1544-3651

㈜귀뚜라미

1588-9000

㈜알토엔대우

1588-7339

롯데알미늄(주)기공사업본부

032-870-7100

대성쎌틱 에너시스(주)

1588-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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