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2023년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공고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NOx) 등의 저감 효과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 지원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공고
▢ 사 업 비 : 266,000천원(일반 2,000세대, 저소득 110세대)
✍세대당 지원금액 : 일반가정 10만원, 저소득층* 60만원
*수급권자,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해당서류제출 필수)
✍신청기간 : 2023. 2. 13. ~ 재원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하여 지원 대상 확인 후 재원 소진 시까지 순차적 지원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등기) 신청 및 온라인 신청
- 방문 및 우편(등기)신청 : (우 61687) 광주 남구 봉선로 1, 남구청 6층 환경생태과 기후변화대응팀(저녹스보일러 담당)
- 온라인 신청 : www.greenproduct.go.kr/boiler
<보일러 교체 설치 신청서 제출>
- 보조금 지급 요청서 1부(제2호 서식)
- 보일러 설치 계약서 또는 견적서 1부
- 입금 희망 통장 사본 1부
- 저녹스보일러 설치 확인서 1부(제3호 서식)
-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 대장 1부
- 저녹스보일러 보조금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1부(제4호 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제5호 서식)
- (세입자의 경우)전·월세 계약서 1부
- (저소득층의 경우)저소득층 증명서류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제6호 서식, 해당사항 있는 경우만)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 관련 동의서 1부 (온라인 신청시, 제1호 서식)
✍지원대상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교체)하는 광주광역시 남구 주민
- 2023. 1. 1. 이후 설치한 자만 지원
- 주택 소유주의 위임을 받은 세입자도 신청가능(계약서 첨부)
-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 주택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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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 1순위) 노후 보일러를 교체한 경우 2순위) 지원대상에 부합하는 경우 선착순 3순위) 보일러를 신규 설치한 경우(개인주택 우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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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제외 대상 - 당해연도(2023년) 이전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를 설치한 자 - 공공기관과 공공시설 - 신축건물 중 「주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법 제15조제1항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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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가능 저녹스보일러 >
시간당 증발량이 0.1톤 미만이거나 열량이 61,900kcal 미만인 보일러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보일러) ※ 인증현황은 el.keiti.re.kr을 통해 확인 ※ 보조금 지원 대상 보일러는 당해연도(2023년)에 설치된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임 |
지원금 지급절차
✍ 사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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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집행절차 (사전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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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녹스보일러 구매 계약 (보조금 지원 신청 서류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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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보조금 신청 또는 방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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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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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공급자(대리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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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대리점 등)→남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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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공급자(대리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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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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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설치여부 확인 (온라인 제출 또는 방문 [제3호 서식] 제출→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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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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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대리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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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대리점 등)→남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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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공급자(대리점 등) |
※ 공급자(대리점 등)가 지자체에 일괄 보조금 신청
✍ 사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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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집행절차 (사후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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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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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보조금 신청[제1호] 또는 방문신청 [제2호~제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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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설치여부 확인 및 서류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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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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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대리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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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또는 구매자→남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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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 또는 구매자→남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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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공급자 또는 구매자 |
○ 공급자는 구매자와 보조금을 제한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에는 보조금 지원 금액과 보조금 조기 소진 등의 사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 또한, 공급자는 구매자가 사후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는 경우 지자체 예산 상황 등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할 수 있음을 구두로 통지하고, 계약서 상 명시해야 한다.
심사 및 고지
- 보조금 구비서류 적정성 검토하여 지원대상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지급대상을 결정하여 공급자(또는 신청자)에게 지원처리
보일러 설치확인서 제출(사전 신청의 경우)
○ 결정 통보 후 30일 이내 보일러 교체 및 보일러 설치확인서 제출
- (제3호 서식)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1부 (보일러 설치 증빙사진 첨부)
- 보일러 설치비 영수증 (간이영수증 등 수기영수증은 인정 불가)
-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이내에 설치하지 못할 경우는 남구청에 지연 사유 등을 반드시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함
설치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지급요청서와 설치확인서 등을 검토하여 지급요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처리상황에 따라 지연될 수 있음)
- 지원 대상 보일러의 설치 확인은 지급대상자와 보일러 판매자가 작성한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로 대체
- 상황에 따라 설치 현장 확인할 수 있으며, 서류 심사 물량이 많을 경우 보조금 지급일이 늦어질 수 있음
① (동의서 작성) 보일러 설치 시 신청자(또는 대리인 등)는 온라인 시스템이나 지자체 공고문을 통하여 [서식1]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관련 동의서를 작성후 서명하여야 하며, 작성된 동의서는 스캔,사진 촬영, 전자 이미지 서명 등을 통하여 보조금 신청 시스템에 업로드 하여야 한다.
※ 제1호 서식에서 요구하는 항목들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건축물대장, 수급자증명서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② (회원가입) 보조금 신청자(또는 대리인 등)는 가정용 보일러 인증 시스템(www.greenproduct.go.kr/boiler) 회원가입을 통하여 보조금 지급 신청할 수 있다.
※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기존 신청 및 승인 처리 절차와 동일하게 유지되며, 두 가지 방식을 이용한 보조금 신청을 모두 인정함.
③ (증빙사진) 총 2장의 사진 제출
- 설치완료 보일러 사진
- 시공표지판 사진 : 제조사, 모델명, 제조번호, 시공내역, 시공자 등이 기재된 사진(시공표지판에 신청년도에 설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함)
④ (증빙서류) 증빙서류의 경우 보일러 설치 영수증 등을 스캔 또는 사진 촬영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금 희망 통장 사본의 경우 제1호 서식에 작성한 계좌 정보와 일치해야 한다.
접수내역 승인 및 반려
- 접수 내역의 진행 상황은 시스템 신청내역 항목에서 확인 가능하며, 해당 자치단체 담당자의 설치여부 확인 후 승인 또는 반려 처리된다.
※ 보조금 지급을 위한 선착순 접수일 기준은 온라인 신청 완료일을 기준으로 접수로 인정하며 보완・반려처리 건은 재접수 완료일을 기준으로 접수로 인정한다.
- 접수 내역이 보조금 지급에 적합할 경우 승인 처리되어 입금희망계좌로 보조금이 입금 된다.
- 단, 입력 내용 및 증빙서류 등이 적합하지 않을 경우 반려 처리될 수 있으며, 반려 사유를 확인 후 보완하여 재신청 할 수 있다.
※ 신청한 보조금 지급 대상에 적합하지 않아 반려 처리된 경우는 재신청 불가.
✍주의사항
- 저녹스 보일러는 응축수가 발생하므로 응축수 배관설치가 불가능한 장소에는 설치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보일러 제작사에 설치 가능 여부를 사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으며,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전액 환수됩니다.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
-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 지급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보조금을 받고 설치하였으나, 설치 후 1년 이내 설치·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친환경(콘덴싱) 보일러가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워 2종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원본 또는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 : 저녹스 보일러 제작업체 / 남구청 환경생태과 (☎ 062-607-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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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녹스 보일러 제작업체 연락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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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나비엔 |
1588-11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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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나이코리아(주) |
1544-3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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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뚜라미 |
1588-9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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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토엔대우 |
1588-73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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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알미늄(주)기공사업본부 |
032-870-7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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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성쎌틱 에너시스(주) |
1588-85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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