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에서 흔하게 쓰이는 1회용품,

여러분은 1회용품을 얼마나 자주 쓰고 계신가요?

'23. 11. 24. 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품목 및 대상 업종이 확대되어

일상에서 1회용품이 더 줄었는데요.

이와 관련, 계도기간이 '23. 11. 23. 종료됨에 따라

'23. 11. 24. 부터 관련 업종에서는

규제된 1회용품 사용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해당 업종 종사자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환경에서는 표를

좌우로 움직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추가 품목

기존 품목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사용금지]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금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금지)

[사용금지]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1회용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1회용 합성수지 수저·포크·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제작·배포 등 사용금지]

합성수지로 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

도·소매업

(매장면적 33m² 초과 업소)

[사용금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합소매업 해당)

[무상제공금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제작·배포 등 사용금지]

합성수지로 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

대규모점포

[사용금지]

1회용 우산 비닐

[사용금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제작·배포 등 사용금지]

합성수지로 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사용금지]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금지]

1회용 응원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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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부터 시작한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이제 모두 같이 실천 해야 할 때입니다!

(*•̀ᴗ•́*)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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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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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시흥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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