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일상 속 1회용품 사용 규제를 꼭 지켜주세요!
일상에서 흔하게 쓰이는 1회용품,
여러분은 1회용품을 얼마나 자주 쓰고 계신가요?
'23. 11. 24. 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품목 및 대상 업종이 확대되어
일상에서 1회용품이 더 줄었는데요.
이와 관련, 계도기간이 '23. 11. 23. 종료됨에 따라
'23. 11. 24. 부터 관련 업종에서는
규제된 1회용품 사용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해당 업종 종사자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바일 환경에서는 표를
좌우로 움직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
추가 품목 |
기존 품목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사용금지] 1회용 종이컵 1회용 플라스틱 빨대 및 젓는 막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무상제공금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금지) |
[사용금지]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1회용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1회용 합성수지 수저·포크·나이프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제작·배포 등 사용금지] 합성수지로 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 |
도·소매업 (매장면적 33m² 초과 업소) |
[사용금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합소매업 해당) |
[무상제공금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제작·배포 등 사용금지] 합성수지로 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 |
대규모점포 |
[사용금지] 1회용 우산 비닐 |
[사용금지]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제작·배포 등 사용금지] 합성수지로 코팅된 1회용 광고선전물 |
체육시설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사용금지] 합성수지 재질의 1회용 응원용품 |
[무상제공금지] 1회용 응원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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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부터 시작한 1회용품 줄이기 캠페인,
이제 모두 같이 실천 해야 할 때입니다!
(*•̀ᴗ•́*)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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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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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시흥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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