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문을 풀이하자면 우수雨水는 눈이 녹아 물로 변한다는 절기인데요. 우수도 벌써 지났네요. 우수 무렵이면 날씨가 풀리고 봄바람이 불기 시작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바람 속에 봄이 들어있는 듯 마음이 설레고, 어디론가 나가고 싶어지는데요. 반려견도 그런가 봅니다. 요즘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반려인들이 많아졌는데요. 도시에서 반려견들과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두마루 시민 쉼터'를 소개합니다.

농업생태원 모두마루 반려견 놀이터는 반려견이 소유자와 함께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모두마루를 찾는 모든 시민이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이용수칙을 준수해야 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 이용자가 지켜야할 사항은

1. 놀이터에는 동물등록을 한 반려견과 동행한 13 세 이상의 이용자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 단, 13 세 미만 어린이는 성인보호자와 반려견이 함께 업장해야 합니다. )

2. 반려 견주는 다른 반려견들과 마찰이 없도록 직접 관리해야 하며, 반려견만을 두고 퇴장할 수 없습니다. (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입힌 반려견의 주인이 사고에대한 책임을 집니다. )

3. 놀이터 출입 시 배변봉투와 안전줄을 지참하고, 배설물은 직접 치워야 합니다. ( 놀이터 입장과 퇴장 시에는 반드시 안전줄을 착용해야 합니다. )

4. 법에서 규정한 맹견, 사나운 개, 전염성 질병이 있는 견, 등록하지 않은 견, 인식표를 착용하지 않는 건, 발정이 있는 견 등은 출입할 수 없습니다.

5. 놀이터와 주변에서는 반려견과 다른 이용자들에게 위협을 주는 고성방가 및 불쾌한 행동을 삼가야 합니다.

6. 놀이터 내에서는 음식물 섭취와 음주 및 흡연을 금지합니다.

출입제한 견종 안내문도 있었는데요.

1. 동물보호법 새행규칙 제12조에 명시괸 맹견류(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2. 사나운 견(맹견), 질병이 있는 견, 등록하지 않은 견, 발정이 있는 견입니다.

대형견 놀이터와 소형견 놀이터가 구분되어 있었는데요. 어깨높이가 중·소형견은 40Cm미만, 대형견은 40cm 이상입니다.

반려견을 훈련 시킬 기구들도 있네요.

반려견이 목줄 벗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두마루 시민 쉼터에는 반려인이 쉴 수 있는 벤치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을 던져주면 뛰어가 물고 오며 신나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 제 스트레스까지 사라졌습니다. 농업 생태원내에 있는 '모두마루 시민 쉼터'에서 반려견과 함께 즐거운 시간 가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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