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4일 전
경기도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사업 모집 안내
안녕하세요, 안성 시민 여러분!
안성 소식통 바우덕이입니다.
환경적인 요인으로,
개인적인 사정으로
아쉽게도 폐업하시거나 폐업 예정이신
소상공인 여러분들을 위해 경기도가
여러분을 도와드립니다.
폐업으로인한 채무를 나혼자
해결할 수 없다면
경기도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사업에
참여해 보세요.
모집기간 |
2024. 8. 2.(금) ~ 예산소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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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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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서, 폐업사실증명원 등 신청서류를 이메일로 제출 (yhko@jihanglaw.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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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개인파산·회생지원 (변호사 수임료, 인지대) ✔ 대면상담 진행 ✔ 전담 변호사 1:1 매칭 ✔ 사적채무 조정 구분 시, 신용회복위원회 및 새출발기금 등으로 연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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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1️⃣. 채무조정 상담 - 채무금액 규모, 채권자 수, 채무자 소득수준 등 2️⃣. 채무조정 솔루션 제공 - 조정분야 솔루션, 조정기관 직접연계, 조정방법 및 절차 안내 등 3️⃣. 채무조정 - 전담변호사 매칭 및 채무 소송비용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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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 채무조정 지원내용 및 절차문의 : 법무법인 대표번호 02-2135-3185 ✔ 제출서류 및 소상공인 자격여부문의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대표번호 1600-8001 |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경기도가 도와드릴게요!
자세한 내용은
채무조정(폐업지원)공고를
확인해 주세요!
👇 채무조정(폐업지원) 공고문 👇
👇 채무조정(폐업지원)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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