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과 부산시에서는

경제정책 수립 및 평가·분석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파악하기 위하여

광업·제조업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6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실시하는 동 조사는, 통계법 제25조(자료제출 요구 등) 및 제26조(실지조사 등)에 의해 반드시 조사에 응답하도록 지정되어 있는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101009호)입니다.

✅조사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보호)의 규정에 따라 통계작성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사업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하게 보호되오니 귀 업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정확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문의는 통계청 콜센터(080-700-2020) 또는 사상구 통계상황실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구

051-310-7905, 4035

🔎조사개요

▫법적근거: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승인번호 101009호)

▫조사대상: 종사자 10인 이사으이 모든 광업·제조업 업체

▫실시기관: 통계청, 부산시(사상구)

▫조사시기: 2023. 6. 15. ~ 7. 21. (기간 중)

▫조사방법: 조사원 방문조사, 인터넷조사 등 병행

www.narastat.kr/i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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