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2일인 오늘부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이른바 ‘단통법’이 폐지됩니다. ‘단통법’은 소비자들이 휴대폰을 구매할 때 일부 소비자들에게만 과도하게 보조금이 지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조금 혜택을 제한하는 법률인데요. 원래의 취지와 달리 소비자 혜택 축소와 단말기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지적 끝에 11년 만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는 단통법이 아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는데요. 단통법이 폐지되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휴대폰 구매 시 알아둬야 할 소비자 혜택 변화를 살펴봅니다!


1.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 폐지 + 유통점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단통법 폐지로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바로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가 폐지되고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됐던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기존 시스템에서 통신사는 ‘공시지원금’ 명목으로, 대리점 및 판매점은 추가지원금 형태로 소비자에게 단말기 값을 보조해 왔는데요. 공시지원금은 의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동일했고, 추가지원금 역시 공시지원금의 15% 이내로 제한돼 왔습니다.

지원금 종류

현행

단통법 폐지 후

이통사 지원금

공시지원금

사전 공시 → 공시대로 지원금 지급

공통지원금

자율적 공개

유통사 지원금

추가지원금

공시지원금 15% 이내로 제한

추가지원금

상한 폐지

하지만 앞으로는 통신사는 공시 의무 없이 자율적으로 ‘공통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지원금 규모를 자율적으로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통신사들은 공시 의무는 없지만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자율적으로 요금제별, 가입유형별 지원금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도 없어지면서 앞으로는 제한 없이 지원금을 줄 수 있게 됐는데요. 지원금 규모의 법적 제한이 사라져 단말기 출고가를 넘는 지원금도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용자들은 유통점에서 제공하는 추가지원금을 포함한 단말기 총지원금 정보를 개별 유통점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라지는 제도

-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지원금 공시 의무

-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상한

- 가입유형별·요금제별 지원금 차별 금지 규정

단말기 지원금 정보는?

- 개별 대리점 및 판매점을 통해 안내

-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서 공개


2. 요금할인 혜택 이용자도 추가지원금 적용 가능

현재 25% 요금할인 혜택을 적용받고 있는 이용자들도 유통사의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기존에는 요금할인 혜택을 선택할 경우 유통점으로부터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는데요. 앞으로는 요금할인 혜택과 동시에 유통점의 추가지원금도 받을 수 있어 가입자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존

공시지원금 +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 이내 제한)

또는 25% 요금할인(추가지원금 지급 X)

변경 후

공통 지원금 + 추가지원금

또는 25% 요금할인 + 추가지원금


3. 지원금 지급 조건, 계약서 명시 의무조항 신설

또한 단말기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조건을 계약서에 상세히 명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생겼습니다.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이동통신 계약 체결 시 ▲지원금 지급 주체와 방식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초고속인터넷과 등 다른 서비스와의 결합 조건 등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만약 지원금 지급 내용과 조건을 명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행위는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간주해 과징금 등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도 허위 과장 광고, 위약금 지급 조건 등을 계약서의 내용을 보다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구분

현행

단통법 폐지 후

지원금

(이통사) 공시지원금 + (유통망) 추가지원금

불법지원금 미기재

(이통사) 공시지원금 + (유통망) 추가지원금

유통망 지원금 일체 기재로 투명성 ↑

지급 조건

고지의무를 통한 규제

단말기 할부 조건, 통신 요금제,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 불법 개별 계약서 활용 가능성 ↑

계약서 명시 의무 조항 신설

단말기 할부 조건, 통신 요금제, 부가서비스 이용 조건, 통신 결합 서비스나 기타 이용조건

※ 지원금 지급 조건 일체 기재


4. 이용자 권익 보호 강화

단통법 폐지 후에도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은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이용자 거주 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 ▲지원금 정보 오인을 유도하는 설명 금지 ▲판매점이 이동통신사로부터 판매 권한을 승낙 받은 사실을 표시할 의무 ▲이동통신사·제조사의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 이용 요구·강요 금지 등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된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용자 대상 부당한 경제적 이익 차별, 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 등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거주 지역·나이·신체적 조건에 따른 지원금 차별 금지

- 지원금 정보 오인을 유도하는 설명 금지

- 판매점이 이통사로부터 판매 권한을 승낙 받은 사실을 표시할 의무

- 이동통신사·제조사의 특정 요금제나 서비스 이용 요구·강요 금지


방송통신위원회는 제도 변경에 따라 혼란이 없도록 절차를 공유하고, 이용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당부했는데요. 만약 단말기 구매 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으셨다면 이통사 고객센터(☎114) 또는 정보통신진흥협의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080-2040-119, https://www.cleanict.or.kr) 등으로 신고해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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