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기도 택시요금 조정계획에 따라 양평군 택시요금 조정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사업구역 및 대상

- 사업구역: 양평군 전 지역

- 대상: 법인택시, 개인택시

📌요금 인상 적용시기

2023. 7. 1.(토) 04:00시 부터

📌적용기준

- 거리요금: 본요금이 적용되는 2.0km이상 운행시 운행거리를

기준으로 하여 주행거리에 따라 요금 적용

- 시간요금: 15km/h 이하로 주행시 소요시간에 따라 요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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