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상수도공급 예외적용 안내

”면만 되고, 읍은 안 된다구요?”

그동안 상수도 도비 지원은 면 지역에만 적용됐으며, 읍 지역은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불편했던 상수도 사각지대, 이제 변화가 시작됩니다.

✔ 2020년 정부의 정책에 따라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했지만

재정자립도의 격차로 지역간 불균형 현상 확대로

인구감소지역의 읍 지역엔 상수도 공급을 위한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 연천군은 지난 6월 16일, 파주시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읍도 도비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을 정식 건의했습니다.

👏 그 결과, 2027년부터 인구감소지역의 읍도 상수도 도비 지원 대상에 포함!

연천군의 현실을 반영한 접경지역의 제도적 예외규정이 드디어 마련된 겁니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였던 읍 주민들의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깨끗한 물, 안정적인 공급, 정주환경 개선의 마중물이 됩니다.

"단순한 예외 적용이 아닌 도와 시군이 함께 인구감소와 지역균형발전에 대응한 결과 입니다.

앞으로도 연천군은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정주여건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을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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