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노동자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을 아시나요? 일하는 청년들이 24개월 간 매월 10만 원 씩 저축하면, 경기도가 매월 14만 2천원을 지원해 2년 후 약 5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저소득 청년노동자들의 노동의지 고취 및 금융역량 강화를 위해 ‘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지원 대상자를 모집하니 군포시 청년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٩(´▽`)۶ ♡

2023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모집 안내

신청 기간

2023.05.19.(금) 09:00 ~ 06.05.(월) 18:00

모집 인원

군포시 81명(경기도 전체 4,000명)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 청년노동자통장 홈페이지 ▼

지원 내용

  • 자산형성지원 : 매월 10만 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 원 지원(현금 480, 지역화폐 100)

  • 사회적 자립역량강화 지원 : 재무·노무 교육, 금융컨설팅, 자기개발 지원 등

지원자격

①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②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1988년 5월 13일~2005년 5월 12일 출생)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만큼 신청 연령 연장(최고 만 39세)

③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자영업자, 아르바이트 등 포함)

④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5월 건강보혐로 기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중위 100%)

2,078,000

3,457,000

4,435,000

5,401,000

6,331,000

7,228,000

건강보험료

직장

73,665

123,511

157,684

191,845

226,361

261,015

지역

22,235

68,365

121,134

151,504

191,639

235,637

혼합

74,667

124,093

159,423

194,564

230,142

266,38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신청서류

①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신청서

②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④ 근로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 등 근로 형태에 따라 상이)

⑤ 소득재산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가구원 모두 각 1부

⑥ 주민등록본·초본 각 1부

⑦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자세한 사항 및 가구 특성 해당자와 가산점 해당자 제출서류 등을 홈페이지 내 공고문 확인!

문 의

신규모집 콜센터 ☎1877-3757

경기도 콜센터 ☎031-120

군포시 청소년청년정책과 ☎031-390-0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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