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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하반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사업개요

신청기간

2023. 7. 7.(금) 09:00 ~ 12. 15.(금) 18:00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보급대수

총 785대 (승용 607대, 화물 178대)

(단위 : 대)

합계

전기승용

전기화물

일반

(택시 포함)

우선순위

일반

우선순위

택배

중소기업

785

607

491

116

178

83

16

55

24

  • 우선순위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 가구, 기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자,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등

  • 택배 : 택배 등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하려는 자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작사가 생산한 물량

※ 보급대수는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원 및 예산 상황 등 사업 추이에 따라 추가 공고 없이 변동될 수 있음

※ 4/4분기부터는 미집행 우선순위․택배․중소기업 물량에 대해 별도 공고 없이 일반물량과 통합 진행

※ 우선순위 물량으로 접수하였더라도, 해당 물량 소진 시에는 일반 대상과 함께 대상자 순번 부여함

보급차종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게재된 차량

①「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②「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③전기자동차 주요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처리현황 등 필수정보를 제공한 제조사가 생산한 차량

※ 지원대상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열람 가능하며, 공고일 이후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 공고 없이 안양시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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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

지원대상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안양시에 30일 이상 주소를 둔 자

  • 공통 :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 구매하여 신규 등록하는 경우

  • 개인 : 안양시에 거주하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시민

  • 개인사업자 : 대표자의 주소지가 안양시인 사업자

※ 자동차등록증의 사용본거지를 안양시로 최초 등록한 경우 지원 가능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와 개인(대표자)으로 중복 지원 불가

  • 법인 : 안양시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 공공기관 : 안양시 소재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

보조금 미지원 대상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하는 경우

  •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예시 : 승용차간, 화물차간)의 차량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 : (승용․승합) 2년 / (화물) 5년

⁕⁕ 재지원제한기한은 `23년 전기차 업무처리지침 시행(`23.2.13.) 이전 구매지원 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환수금이 있을 경우 납부 완료한 경우에 한정)

신청자격(필수조건)

  • 구매신청서 제출 이전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차량구매계약서에 계약번호 및 출고 예정일자 기재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보조금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에 확인 및 서명

  •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

※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자동차를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안양시 주소로 등록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상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안양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보조금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지원대수 제한

  • 개인, 개인사업자 : 최대 1대 ※ 세대 제한 없음

  • 법인 : 최대 1대 ※ 법인이 재지원제한기한 내 2대 이상 구매하는 경우 한국환경공단 지급 신청(국비만 지원)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법인이 전기승용(초소형), 전기화물(경형․초소형)을 구매하는 경우

  • 전기화물차 구매자가 기존 노후 경유차를 조기폐차한 경우

※ 2023.2.13. 이후 폐차 건부터 해당되며,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예시) 전기화물 1대 구매 후 3년 뒤 기존에 보유했던 경유차 1대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을 재구매하려는 경우 보조금 지원 가능

  •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승용(일반, 소형)를 구매하려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의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

※ 법인이 최근 2년 내 동일 차종에 대해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2023.2.13. 이전에 지원받은 이력은 제외)이 있는 경우 보조금 미지원

  • 법인이 5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화물(소형)을 구매하려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의 민간보조사업을 통해 국비만 지원

※ 법인이 최근 5년 내 동일 차종에 대해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2023.2.13. 이전에 지원받은 이력은 제외)이 있는 경우 보조금 미지원

구매보조금

(단위 : 만원/대)

구 분

합 계

국비보조금

시비보조금

전기승용

일반

최대 1,030

최대 680

최대 350

초소형

530

350

180

전기화물

소형

최대 1,800

최대 1,200

600

소형특수

최대 2,190

최대 1,460

730

경형

1,350

900

450

초소형

825

550

275

※ 차종별 구매보조금은 ‘2023년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및 지원금 현황[붙임 1]’ 참조

※ 자동차 분류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름

추가 보조금 대상

  • 전기택시 : 300만원 추가 지원(국비 200, 시비 100)

  • 초소형 전기차 :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활용 등 지역 거점사업 추진 목적으로 전기승용(초소형) 또는 전기화물(초소형) 구매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해당하는 경우 [서식3] 작성)

  • 차상위 이하 계층

- 전기승용(일반)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전기승용(초소형)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전기화물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

  • 소상공인 :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구매 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

신청기간

2023. 7. 7.(금) 09:00 ~ 12. 15.(금) 18:00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방법

구매자 : 전기차 제작·판매사와 구매계약 체결 후 지원 신청서[서식1]을 작성하여 자동차 제작․판매사(대리점)에 제출

제작·판매사 : 2개월 이내 차량출고 가능할 경우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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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유의사항

  • 자동차 제조·판매사에서 전자 접수된 건에 대하여 접수 인정됨

※ 공공기관에서 조달절차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 희망 시 안양시 기후대기과로 별도 신청

  • 신청서 및 관련 서류는 1개의 PDF 파일로 첨부하여 신청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방식

차량 출고․등록순

신청서류

  • 공통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서식1],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기재 필수)

  • 개인 : 주민등록초본, 우선순위 대상자 해당 시 증빙서류

※ 주민등록초본 : 과거의 주소변동(발생일/신고일) 포함, 지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공동명의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개인사업자 :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 주민등록초본 : 과거의 주소변동(발생일/신고일) 포함, 지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 국내 체류기간 잔여일 2년 이상 만 18세 이상 재외국민(F-4비자), 영주권자(F-5비자)

  • 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추가서류(해당 시 추가제출)

  • 택시 대상 : 택시사업자면허증, 사업자등록증

  • 택배 대상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 초소형 전기자동차 추가지원금 대상 : 사업참여신청서[서식3], 사업자계획서, 차량제조사 확인서 등

우선순위 대상

우선순위 대상

신청 시 구비서류

취약계층

(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 차상위 이하 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상이·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확인증명서

소상공인

  • 소상공인확인서 (발급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다자녀 가구

(만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 양육자)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노후경유차 대체 구매자

(기존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

  • 지원신청시 : 노후경유차 자동차등록증 사본, 조기폐차대상확인서

  • 보조금신청시 :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자동차세 미과세증명서

(만 18세 이후 현재까지 과세 사실이 없어야 함)

취약계층이 전기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기관에 문의

선정알림

지원신청 접수 후 7일 이내 자격부여 안내문자 발송

보조금 지급신청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에 제작․판매사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 등록 및 보조금 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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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검토 후 결격사유 없을 경우 자동차 제작․판매사의 계좌로 구매보조금 지급

  • 지급신청 관련 모든 서류는 안양시 기후대기과 전기자동차 담당자에게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제출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6층 기후대기과

제출서류

  • 보조급 지급 신청서[서식2], 자동차 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제작․판매사 사업자등록증, 제작․판매사 통장사본

  • 노후경유차 대체 구매자의 경우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신청 시 유의사항

  • 구매지원 대상자 선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후순위 대기자로 변경됨

  • 구매지원 대상자 선정일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됨

  •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안양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미 통보할 경우 추후 신청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보조금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차량 출고 후 보조금 지급 신청 시 보조금 지급 불가하며, 지급 불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안양시는 책임을 지지 않음

  • 차량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신청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되지 않을 수 있음

  • 차량 등록 시 차량 구매자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가족)에 한해 공동명의 등록 가능

※ 공동명의 할 경우 대표소유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표소유자 1인에게만 재지원제한기간 적용함

  •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 대상임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및 안양시 결정에 따름

의무준수 사항

  •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을 준수 (미준수 사유에 따라 보조금 회수요율 별도 적용)해야 함

  •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차 매도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매수자가 잔여 의무운행기간 및 준수사항을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사항에 대해 반드시 고지할 것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폐차․수출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안양시의 사전 승인(서식4 참고)을 득하여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미환수하지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해당 차량 구매 시 지불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환수 조치하되, 차액 회수액은 운행기간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른 보조금 회수액을 초과하여 회수할 수 없음

  • 추가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택시를 의무운행기간 내 일반(자가용)으로 용도변경 시 추가 보조금에 대해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반납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1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반납하여야 함

🔍자세한 내용 및 신청서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023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공고(안양시).hwp
파일 다운로드

📞문의

안양시청 기후대기과

031-8045-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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