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2023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안내
🚗💰 2023년도 하반기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사업개요
✅신청기간
2023. 7. 7.(금) 09:00 ~ 12. 15.(금) 18:00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보급대수
총 785대 (승용 607대, 화물 178대)
(단위 : 대)
합계 |
전기승용 |
전기화물 |
||||||
계 |
일반 (택시 포함) |
우선순위 |
계 |
일반 |
우선순위 |
택배 |
중소기업 |
|
785 |
607 |
491 |
116 |
178 |
83 |
16 |
55 |
24 |
|
※ 보급대수는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원 및 예산 상황 등 사업 추이에 따라 추가 공고 없이 변동될 수 있음
※ 4/4분기부터는 미집행 우선순위․택배․중소기업 물량에 대해 별도 공고 없이 일반물량과 통합 진행
※ 우선순위 물량으로 접수하였더라도, 해당 물량 소진 시에는 일반 대상과 함께 대상자 순번 부여함
✅보급차종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게재된 차량
①「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②「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차량
③전기자동차 주요자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차량에 탑재된 배터리 처리현황 등 필수정보를 제공한 제조사가 생산한 차량
※ 지원대상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열람 가능하며, 공고일 이후 환경부에서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차량은 추가 공고 없이 안양시 보조금 지원대상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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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충전소 찾기 전국의 전기차 충전소 위치 및 운영정보를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소충전소 찾기 수소충전소 위치 및 운영정보를 손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전기차(승용,화물,트럭), 전기이륜차, 수소차 보조금 업무 무공해차 표지발급 시군구 담당자 무공해차 여부 확인 및 표지발급 업무를 제공합니다. 내차 무공해 확인 내차 무공해차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무구매임차제 무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대상기관 담당자의 업무를 제공합니다. 전국 무공해차충전소 운영현황 무공해차 이용고객을 위하여 전국에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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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대상 및 자격
✅지원대상
접수일 기준 연속하여 안양시에 30일 이상 주소를 둔 자
공통 :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 구매하여 신규 등록하는 경우
개인 : 안양시에 거주하는 만 18세(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 이상 시민
개인사업자 : 대표자의 주소지가 안양시인 사업자
※ 자동차등록증의 사용본거지를 안양시로 최초 등록한 경우 지원 가능
※ 개인사업자는 사업자와 개인(대표자)으로 중복 지원 불가
법인 : 안양시에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공공기관 : 안양시 소재 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제외)
보조금 미지원 대상
⁕ 재지원제한기간 : (승용․승합) 2년 / (화물) 5년 ⁕⁕ 재지원제한기한은 `23년 전기차 업무처리지침 시행(`23.2.13.) 이전 구매지원 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환수금이 있을 경우 납부 완료한 경우에 한정) |
✅신청자격(필수조건)
구매신청서 제출 이전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차량구매계약서에 계약번호 및 출고 예정일자 기재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보조금 취소 또는 환수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서에 확인 및 서명
구매신청 자격 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만 신청
※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자동차를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안양시 주소로 등록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상 최초 등록 사용본거지가 안양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보조금 지원기준 및 지원금액
✅지원대수 제한
개인, 개인사업자 : 최대 1대 ※ 세대 제한 없음
법인 : 최대 1대 ※ 법인이 재지원제한기한 내 2대 이상 구매하는 경우 한국환경공단 지급 신청(국비만 지원)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2023.2.13. 이후 폐차 건부터 해당되며, 폐차 1건당 1회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예시) 전기화물 1대 구매 후 3년 뒤 기존에 보유했던 경유차 1대를 폐차하고 전기화물을 재구매하려는 경우 보조금 지원 가능
※ 법인이 최근 2년 내 동일 차종에 대해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2023.2.13. 이전에 지원받은 이력은 제외)이 있는 경우 보조금 미지원
※ 법인이 최근 5년 내 동일 차종에 대해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은 이력(2023.2.13. 이전에 지원받은 이력은 제외)이 있는 경우 보조금 미지원 |
✅구매보조금
(단위 : 만원/대)
구 분 |
합 계 |
국비보조금 |
시비보조금 |
|
전기승용 |
일반 |
최대 1,030 |
최대 680 |
최대 350 |
초소형 |
530 |
350 |
180 |
|
전기화물 |
소형 |
최대 1,800 |
최대 1,200 |
600 |
소형특수 |
최대 2,190 |
최대 1,460 |
730 |
|
경형 |
1,350 |
900 |
450 |
|
초소형 |
825 |
550 |
275 |
※ 차종별 구매보조금은 ‘2023년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 및 지원금 현황[붙임 1]’ 참조
※ 자동차 분류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름
✅추가 보조금 대상
전기택시 : 300만원 추가 지원(국비 200, 시비 100)
초소형 전기차 : 도심내 영업용(배달·관광 등), 단거리 교통수단으로 활용 등 지역 거점사업 추진 목적으로 전기승용(초소형) 또는 전기화물(초소형) 구매 시 국비 50만원 추가 지원 (해당하는 경우 [서식3] 작성)
차상위 이하 계층
- 전기승용(일반)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추가 지원
- 전기승용(초소형)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전기화물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음
소상공인 :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30% 추가 지원
구매 지원신청 및 대상자 선정
✅신청기간
2023. 7. 7.(금) 09:00 ~ 12. 15.(금) 18:00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신청방법
구매자 : 전기차 제작·판매사와 구매계약 체결 후 지원 신청서[서식1]을 작성하여 자동차 제작․판매사(대리점)에 제출
제작·판매사 : 2개월 이내 차량출고 가능할 경우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에서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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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유의사항
※ 공공기관에서 조달절차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 희망 시 안양시 기후대기과로 별도 신청
|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방식
차량 출고․등록순
✅신청서류
공통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서식1],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서(출고예정일 기재 필수)
개인 : 주민등록초본, 우선순위 대상자 해당 시 증빙서류
※ 주민등록초본 : 과거의 주소변동(발생일/신고일) 포함, 지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 공동명의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개인사업자 :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 주민등록초본 : 과거의 주소변동(발생일/신고일) 포함, 지원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 국내 체류기간 잔여일 2년 이상 만 18세 이상 재외국민(F-4비자), 영주권자(F-5비자)
법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추가서류(해당 시 추가제출)
택시 대상 : 택시사업자면허증, 사업자등록증
택배 대상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초소형 전기자동차 추가지원금 대상 : 사업참여신청서[서식3], 사업자계획서, 차량제조사 확인서 등
✅우선순위 대상
우선순위 대상 |
신청 시 구비서류 |
취약계층 (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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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독립유공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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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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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구 (만 18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 양육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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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대체 구매자 (기존 노후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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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
(만 18세 이후 현재까지 과세 사실이 없어야 함) |
※취약계층이 전기자동차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대상에서 탈락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관계기관에 문의
✅선정알림
지원신청 접수 후 7일 이내 자격부여 안내문자 발송
보조금 지급신청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에 제작․판매사에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 등록 및 보조금 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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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후 결격사유 없을 경우 자동차 제작․판매사의 계좌로 구매보조금 지급
지급신청 관련 모든 서류는 안양시 기후대기과 전기자동차 담당자에게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제출처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6층 기후대기과
✅제출서류
보조급 지급 신청서[서식2], 자동차 등록증 사본, 세금계산서, 제작․판매사 사업자등록증, 제작․판매사 통장사본
노후경유차 대체 구매자의 경우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추가 제출
신청 시 유의사항
※ 공동명의 할 경우 대표소유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대표소유자 1인에게만 재지원제한기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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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준수 사항
보조금을 지급받은 전기자동차 구매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을 준수 (미준수 사유에 따라 보조금 회수요율 별도 적용)해야 함
의무운행기간 내 전기차 매도하는 경우 해당 차량의 매수자가 잔여 의무운행기간 및 준수사항을 승계한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사항에 대해 반드시 고지할 것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폐차․수출로 인한 자동차 등록 말소 시에는 안양시의 사전 승인(서식4 참고)을 득하여야 하며,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함
※ 교통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차시에는 원칙적으로 보조금을 미환수하지만, 폐차 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해당 차량 구매 시 지불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환수 조치하되, 차액 회수액은 운행기간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른 보조금 회수액을 초과하여 회수할 수 없음
추가 보조금을 지원받은 전기택시를 의무운행기간 내 일반(자가용)으로 용도변경 시 추가 보조금에 대해 운행기간별 환수율에 따라 반납하여야 함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가 해당 차량을 1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지급된 보조금의 30%를 반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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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안양시청 기후대기과
031-8045-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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