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실내마스크 착용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일부 시설의 경우는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등 몇몇 시설을 제외한
건물 및 시설의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었습니다.
실내마스크 착용 권고는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해외 상황 검토,
전문가 의견 수렴, 중대본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니 ❗
해당하는 시설 내에서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취약시설(3종)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약사법(제2조)에 따른 약국 👈
👉 대중교통수단: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특수여객자동차, 택시, 항공기 등 👈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의심 증상이 있는 등 의 경우
마스크 착용을 강력이 권고하고 있으니 아래 사항을 꼭 확인해주세요.
<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위생관리와 방역을 더욱 철저히 하여
마스크 없는 일상을 위하여 함께 노력하는 진주시가 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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