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모으기가 목표인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금융상품인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을 아시나요? 근로자와 기업이 함께 돈을 모으면 정부와 은행이 세제 혜택과 우대금리를 지원하는 상품인데요. 5년간 꾸준히 50만 원을 저축하면 4000만 원에 가까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답니다.

문제는 가입 기간이 5년으로 길어 가입하기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점인데요.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근 3년형 만기 상품이 새롭게 출시됐습니다. 3년형과 5년형. 선택의 폭이 넓어진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 상품에 대해 알아보아요~!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혜택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과 인력이 공동으로 적립한 금액을 장기재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공제사업입니다.

재직자가 월 10만 원 ~ 최대 50만 원 내에서 1만 원단위로 저축하면, 기업은 재직자가 납부한 금액의 20%를 추가로 지원하는데요. 가입 시 추가로 은행의 우대금리 혜택과 정부의 세제 지원(손비인정, 소득세 감면) 혜택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상품 구조

  • 재직자 납입금 + 은행 금리우대 + 기업 지원금(재직자 납입금의 20%) + 정부 세제지원(손비인정, 소득세 감면)

※ 정부는 기업 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및 손비처리 등 세제지원

상품 종류

  • 3년형

  • 5년형

가입 금액

  • 재직자 : 월 10만 원 ~ 50만 원(가입 단위 1만 원)

  • 기업 : 월 2만 원 ~ 10만 원(가입 단위 1천 원, 재직자 납부금의 20%)


예상 만기금 알아보기

그렇다면 만기 시 실제로 돌려받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현재(2025년 3분기 기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금리는 기본금리 2.5% + 우대금리 최고 2%를 적용한 최대 4.5%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최대 납입금액인 50만 원을 5년간 꼬박 납입하면 만기 시 총 3,980만 원(본인 적립액 30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형 가입 후 50만 원씩 꼬박 저축하면 만기 시 총 2298만 원(본인 적립액 1800만 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합니다.

월 납입 예상 금액

예상 만기금

(* 이자율(최대 4.5%) = 기본금리 2.5% + 우대금리 최대 2%, / 25년 3분기 기준)

3년형 (36개월)

5년형(60개월)

월 10만 원

본인 적립금 : 360만 원

예상 만기금 : 460만 원

본인 적립금 : 600만 원

예상 만기금 : 796만 원

월 20만 원

본인 적립금 : 720만 원

예상 만기금 : 919만 원

본인 적립금 : 1,200만 원

예상 만기금 : 1,592만 원

월 30만 원

본인 적립금 : 1,080만 원

예상 만기금 : 1,379만 원

본인 적립금 : 1,800만 원

예상 만기금 : 2,388만 원

월 40만 원

본인 적립금 : 1,440만 원

예상 만기금 : 1,838만 원

본인 적립금 : 2,400만 원

예상 만기금 : 3,184만 원

월 50만 원

본인 적립금 : 1,800만 원

예상 만기금 : 2,298만 원

본인 적립금 : 3,000만 원

예상 만기금 : 3,980만 원


가입 대상 및 기업

해당 상품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모든 중소기업과 해당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근로자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 형태에 차별 없이 정규직 근로자는 물론 계약직, 기간제, 파견직 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근로자라면 대부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인력의 장기재직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중견기업 및 대기업 재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등 일부 업종 재직자, 휴·폐업 중인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공제 약관 제5조 대한 공제 가입 제한 기업 및 재직자(부정수급, 부당행위, 직장 내 괴롭힘 등)는 가입이 불가합니다.

가입대상

  • 재직자 : 중소기업 재직자(중견기업, 대기업 재직자는 지원 제외)

  •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가입 제한

  •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제외

  • 휴‧폐업 중인 기업(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 중인 기업은 포함)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단, 세금 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납입하고 있는 기업은 포함)

  • 공제 약관 제5조 대한 공제 가입 제한 기업 및 재직자(부정수급, 부당행위, 직장 내 괴롭힘 등)


공제 상품 가입 신청 방법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가입하려면 먼저 근로자와 기업(회사)이 월 납입금액 등에 대한 협의를 한 후, 회사(기업)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가입 대상자로 선정된 근로자는 IBK 기업은행이나 하나은행 등 취급 은행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IBK기업은행과 하나은행 두 곳에서만 가입 가능하지만 조만간 시중은행 2곳을 추가로 선정할 방침입니다.

구비서류

  • 국세 ‧ 지방세 납세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4대 사회보험 가입내역 확인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


가입 시 주의 사항

상품 가입 전 알아둬야 하는 주의 사항도 있습니다. 가입 후 3년 이내에 퇴사하면 만기까지 적금 유지는 가능하지만 기업 지원금은 전액 기업으로 환수되어 받을 수 없다는 점인데요. 다만, 3년 이상 근무 후 퇴사한다면 근무 개월 수에 따라 기업 지원금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휴업, 폐업,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가입을 이어가지 못하거나, 재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지원금이 전액 지급됩니다.


중소기업 재직자들의 니즈를 반영해 3년형이 추가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잊지 않고 꾸준히 납입하면 일반 적금 상품에 비해 더 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효자 상품인 만큼 가입 중소기업에 다니고 계신 오산시민 여러분이라면 해당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가입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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