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7일 전
2024. 6.1. 기준 개별단독주택·공동주택 공시가격열람 및 의견제출 안내
2024년 6월 1일 기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이의신청) 하세요!
🔎
기 간
2024. 8. 7.(수) ~ 8. 26.(월)
장 소
동작구청 재산세과, 동주민센터, 구청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신청대상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신청방법
직접방문(동작구청 재산세과, 동주민센터) · 팩스 또는 인터넷 접수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에 대한
공동주택공시가격
※공동주택에 대한 24년 6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은 추가공시이므로
'24.1.1 ~ 5.31'까지 건축·대수선 등이 발생한 공동주택만 공시대상으로 합니다.
2005년 1.1기준 ~ 2024년 1.1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모든 공동주택에 대해 열람 가능합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의 차이점은?
아파트와 같이 표준화된 공동주택이 아닌 단독 주택의 경우 개별적 특성이 주택마다 달라 공시가격을 개별적으로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표준주택을 선정해 해당 주택의 실거래가, 특성 등을 고려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주변 유사주택들의 특성등을 반영해 가격을 조정하여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을 산정합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1월1일의 표준단독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합니다. |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단독주택가격을 기준으로 매년 1월1일 및 6월 1일의 개별단독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산정·결정·공시합니다. |
따라서 이번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는 공시가격은 24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한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과
'24.1.1 ~ 5.31'까지 건축·대수선 등이 발생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되겠네요~
개별주택공시가격은 주택관련 세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고 하니
주택소유주 또는 이해관계인 분들은 꼭 열람해보시고
공시가격에 대한 의문점이나 의견이 있을 시 의견제출(이의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열람 및 의견제출 바로가기
▶동작구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관련문의
✔ 동작구청 재산세과 ☎820-9281~3
✔ 공동주택공시가격콜센터 ☎1644-2828
📍 동작구청 오시는길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2층 재산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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