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천안시입니다.

요즘 전기자동차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기자동차는 내연기관이 없어

배기가스 배출이 일어나지않는

친환경 자동차인데요.

천안시에서는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줄이기위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관련 내용 확인하시고,

기간 내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안내

[ 🚗⚡️ 보급대수]

• 승용차 : 총 330대

일반 264대 / 우선지원 33대 / 택시 33대

• 화물차 : 총 170대

일반 102대 / 우선지원 17대 /

중소기업생산물량 17대 / 운송사업 34대

※예산 소진에 따라

보급 물량 변동될 수 있음

[ 🚗⚡️ 보조금액]

• 승용차

1대당 최대 1,380만 원

• 화물차

소형기준 1대당 2,100만 원

[ 🚗⚡️ 보급차량]

① 아래의 사항을 충족하는 전기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자동차와 관련된 각종 인증을 완료하여

판매·운행이 가능한 차량

-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

②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 : 아래 첨부파일 참고

※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 가능

👇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 확인 👇

첨부파일
2023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pdf
파일 다운로드

[ 🚗⚡️ 신청대상]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30일 이전부터 연속하여

천안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자격 최소연령)이상

개인(사업자)

‣외국인 : 거소사실증명서에 남은

체류기간 2년이상 남아있는 재외국민,

국내영주권자(F5비자), 결혼비자(F6) 등

‣개인사업자 : 대표자가 천안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 (대표자가 등본상 천안시 거주)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함

② 사업장(본사, 지사 등)이

천안시 관내 소재한

법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중앙행정기관 제외)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보조금 환수대상

‣리스 · 렌트용 구매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 · 등록해야 하는 신청요건은

해당 리스 · 렌트업계 소재지 또는

실사용자의 주소지(법인의 경우 소재지) 중

어느 하나만 만족해도 요건 충족

[ 🚗⚡️ 신청자격] *필수조건

① 구매 지원신청서 작성 이전에

전기차 제작‧수입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② 천안시가 승인 처리하여

지급 대상자로 선정한 건에 대해서만 지원

구매신청일(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출고가 가능한 자

신청자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날(자격부여일)로부터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취소 또는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위탁 제공 동의, 보조금 지급 취소

또는 환수사항, 보조금 지급 신청 유의사항

동의 등 천안시가 정하는 동의서 등

확인 및 서명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상

사용본거지를 천안시로 등록

※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상

사용본거지가 ‘천안시’가 아닌 경우

보조금 지급 불가

⑥ 전기차 출고 후 차량 등록 시

구매자 가족(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의

경우에 공동명의 등록가능

공동명의자는 보조금 지원 대상 자격을

만족해야 하며, 공고일 기준

세대분리 되어 있을 경우 불가하며,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대표자로 등록 해야함

※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복수의 구매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구매자 중 대표자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

(*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 🚗⚡️ 보급기준]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신청

및 대상자 선정

[ 🚗⚡️ 신청기간]

• 화물차

2023. 2. 21.(화) 10:00~

12.08.(금)

※예산 소진시까지

• 승용차

2023. 2. 23.(목) 10:00~

12.08.(금)

※예산 소진시까지

[ 🚗⚡️ 신청방법]

• 구매희망자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방문하여

구매계약서 및 지원신청서 작성·접수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

첨부파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신청서.pdf
파일 다운로드

• 제작 · 수입사

신청서류 전자사본(스캔파일)을

천안시 저공해차 구매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 신청

[ 🚗⚡️ 제출서류]

[ 🚗⚡️ 대상자 선정방법]

출고 · 등록순

(지원시스템 지원가능 요청순)


보다 자세한 사항 및

기타 필요 서식은

아래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문 👇

첨부파일
[공고문] 2023년 전기자동차(승용화물) 민간보급사업.pdf
파일 다운로드
첨부파일
[공고문] 2023년 전기자동차(승용화물) 민간보급사업.hwp
파일 다운로드

천안시는 앞으로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통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쾌적한 천안을

만들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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