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소식]

농업경영체 정기변경 신고제 및 이행점검 안내문

2025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기 변경신고제’시행합니다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작물과 실제 재배작물이 다르면 기본 공익직불금 10%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정기 변경신고 기간>

동계작물: 11~12월 (마늘, 양파 등)

하계작물: 4~6월 (벼, 사과, 포도, 고추, 옥수수 등)

추계작물: 9월 (무, 배추 등)

<변경 등록 대상>

재배품목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농지를 추가한 경우

기존 재배 농지를 제외한 경우 등

<변경 등록 방법>

방문·우편·팩스

주민등록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신고서 제출

전화

주민등록지 관할 농관원 또는 콜센터(☎1644-8778)

인터넷

농업경영체 → www.nongupez.kr

꼭 알아두셔야 해요!

✅농업경영정보를 신규(변경)등록한 날로부터 3년 내 변경등록(갱신)을 하지 않으면 농업경영체가 말소됩니다.

✅농업경영체(경영주)는 등록된 농지, 품목, 재배면적 등 경영정보가 변경될 때마다 자발적으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거짓·부정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하면 ①등록 말소, ②1년 재등록 제한, ③고발 모두 처분될 수 있습니다.

✅임차농지는 농지법에 따라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농지대장(임대차현황)상 정당한 권원이 확인되어야 등록 가능합니다.

*기존 등록 임차농지도 정당한 권원을 증빙하여야 농업경영체 등록 유지 가능

<지원 및 사무소 연락처>

청주: 271-9709

충주: 843-6061

제천: 642-6061

단양: 421-6061

옥천: 731-6060

영동: 744-7561

괴산·증평: 830-7500

보은: 544-6060

음성: 870-4600

진천: 537-6060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 : ☎1644-8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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