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일 전
[괴산소식] 농업경영체 정기변경 신고제 및 이행점검 안내문
[괴산소식]
농업경영체 정기변경 신고제 및 이행점검 안내문
2025년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기 변경신고제’를 시행합니다
농업경영체 변경 등록,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작물과 실제 재배작물이 다르면 기본 공익직불금 10%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정기 변경신고 기간>
동계작물: 11~12월 (마늘, 양파 등)
하계작물: 4~6월 (벼, 사과, 포도, 고추, 옥수수 등)
추계작물: 9월 (무, 배추 등)
<변경 등록 대상>
재배품목이 변경된 경우
새로운 농지를 추가한 경우
기존 재배 농지를 제외한 경우 등
<변경 등록 방법>
방문·우편·팩스
주민등록지 관할 농관원에 변경신고서 제출
전화
주민등록지 관할 농관원 또는 콜센터(☎1644-8778)
인터넷
농업경영체 → www.nongupez.kr
꼭 알아두셔야 해요!
✅농업경영정보를 신규(변경)등록한 날로부터 3년 내 변경등록(갱신)을 하지 않으면 농업경영체가 말소됩니다.
✅농업경영체(경영주)는 등록된 농지, 품목, 재배면적 등 경영정보가 변경될 때마다 자발적으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거짓·부정으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변경)하면 ①등록 말소, ②1년 재등록 제한, ③고발 모두 처분될 수 있습니다.
✅임차농지는 농지법에 따라 적법하게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농지대장(임대차현황)상 정당한 권원이 확인되어야 등록 가능합니다.
*기존 등록 임차농지도 정당한 권원을 증빙하여야 농업경영체 등록 유지 가능
<지원 및 사무소 연락처>
청주: 271-9709
충주: 843-6061
제천: 642-6061
단양: 421-6061
옥천: 731-6060
영동: 744-7561
괴산·증평: 830-7500
보은: 544-6060
음성: 870-4600
진천: 537-6060
농업경영체 등록 콜센터 : ☎1644-8778
#괴산소식 #괴산군청 #충북괴산 #농업경영체 #변경등록 #정기변경신고 #공익직불금 #농업정보 #농업정책 #농업인필수 #농지관리
- #괴산소식
- #괴산군청
- #충북괴산
- #농업경영체
- #변경등록
- #정기변경신고
- #공익직불금
- #농업정보
- #농업정책
- #농업인필수
- #농지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