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취약가구나 반지하주택이라면

집수리를 도와드리겠습니다!

🔨 지원대상

- 중위소득 70%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동 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은 경우

※ 주거취약가구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다자녀 가족,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을 뜻합니다

- 반지하 주택

🔨 지원내용 : 성능개선‧안전시설‧편의시설 공사 등 집수리 비용 일부 보조

🔨 접수기간

- 주거 취약가구 : 2023. 3. 30.(목) ~ 2023. 4. 19.(수)

- 반지하 주택 : 2023. 4. 20.(목) ~ 2023. 4. 26.(수)

📍 문의 및 접수 : 도시재생과 (02-2600-6549, 6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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