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출산가구를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 | 지원대상·대출한도·대출금리 알아두기
저출산 극복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신생아 특례대출’이 연일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실행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에 대해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을 말하는데요.
최저 1%대의 낮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을 빌릴 수 있을 뿐 아니라 한도도 넉넉해 자녀가 있으면서 주택을 구매하려는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의 지원 대상과 대출 한도, 그리고 금리 등을 자세히 알아봅니다!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은 크게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로 나뉩니다.
먼저 (주택) 구입자금 대출 지원 대상은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또는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이며, 부부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순자산가액 4.69억 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됩니다. 구입자금 대출은 1주택 보유 가구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달라요!
대상 주택은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의 주택이며, 대출한도는 최대 5억 원(* LTV 일반 70%, 생애 최초 80%, DTI 60%)까지입니다. 대출 기간은 1년 거치 또는 무거치 선택 후 10년, 15년, 20년, 30년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금리는 최저 1.6% ~ 최고 3.3%p가 적용됩니다.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 가구는 1.6% ~ 2.7% 금리가 적용되며, ▲연 소득 8500만 원 초과 가구는 2.7~3.3%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소득과 만기에 따라 다르지만 최저 1%대의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해 인기죠.
이 같은 특례금리는 1자녀 기준 5년간 지원되며, 특례금리 종료 후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55%p 가산되고요. 연 소득 8500만 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를 적용받게 됩니다.
단, 우대금리는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적용이 유지됩니다. 우대금리는 ▲기존 자녀 1명당 0.1%p, ▲추가 출산 시 아이 1명당 0.2%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혜택, ▲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 5년 이상 시 0.3~0.5%p, ▲신규 분양 시 0.1%p, ▲전자계약매매 시 0.1%p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
* ①’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②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③혼인 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④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 소득 4분위 가구의 순자산 보유액 (출처 : ‘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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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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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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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 (연 소득 8500만 원 이하) 1.6~2.7%, (연 소득 8500만 원 초과) 2.7~3.3%
*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최저 2.15%) 수준으로 가산 (예 : 기존 1.6% → 가산 후 2.15%)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주택담보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주택담보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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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자녀 수, 추가 출산 혜택, 청약 관련) |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 가능 ]
- 대출 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 (단,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한은 총 15년) *(예) 1자녀1.6~3.3%(5년), 2자녀(쌍둥이 포함)1.4~3.1%(10년), 3자녀이상(삼둥이 포함) 1.2~2.9% (15년)
- 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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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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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주택 구입이 아닌 전세 마련을 위한 대출도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자금 대출 상품 지원 대상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로, 부부합산 연 소득이 1.3억 원 이하, 순자산은 3.45억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 대상 주택은 보증금 5억 원 이하(수도권 외 지방은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주택으로, 전세 대출의 경우 보증금의 80% 한도 내에서 최대 3억 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상품인 만큼 전세 계약 종료 시 상환을 해야 겠죠. 전세대출 만기는 2년씩 5회 연장 가능해 최초 계약 2년을 포함한 최장 12년까지 대출 지원 자격이 유지됩니다.
전세 대출 금리는 소득 및 보증금에 따라 최저 1.1%~3.0%p가 적용되는데요.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 가구는 최저 1.1~2.3%가, ▲연 소득 7500만 원 초과 가구는 2.3~3.0%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더불어 1자녀 기준으로 4년간 특례금리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금리 적용이 종료된 후에는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 가구는 기존 특례금리에서 0.4%p가 가산되고, 연 소득 7500만 원 초과 가구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 금리 중 최저치가 적용됩니다.
기존자녀, 추가출산, 청약가입, 신규분양, 전자계약매매까지 총 5가지 항목에 대해 우대금리를 제공했던 구입자금 대출과 달리 전세자금 대출은 기존자녀, 추가출산, 전자계약 매매에 대한 우대금리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우대금리 조건으로는 ▲기존자녀 1명당 0.1%p, ▲추가 출산 시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전자계약매매 시 0.1%p의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전세계약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대출도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
* ①’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②입양아 포함(2살 이하, 단 ‘23.1.1일 출생아부터 적용), ③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대출 가능, ④임신 중인 태아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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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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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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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
* (연 소득 7500만 원 이하) 1.1~2.3%, (연 소득 7500만 원 초과) 2.3~3.0%
*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최저 1.5%) 수준으로 가산 (예 : 기존1.1% → 가산 후1.5%) **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전세자금대출, 한국은행 고시), 가계대출금리(전세자금대출, 은행연합회 고시) 중 작은 값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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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자녀 수, 추가 출산 혜택, 청약 관련) |
[우대금리는 중복 적용 가능 ]
- 대출 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아이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 (단,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한은 총 12년) * (예) 1자녀1.1~3.0%(4년), 2자녀(쌍둥이 포함)1.0~2.8%(8년), 3자녀이상(삼둥이 포함)1.0~2.6%(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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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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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처 · 문의처
신생아 특례대출(구입자금 대출 ·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e든든 누리집(https://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 기간은 올해 말일(~12월 31일)까지이고요. 주택 구입 마련은 물론 전세 마련을 위한 대출도 가능하니 2년 내 출산한 가구에서는 적극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 전성배 044-201-3337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정태현 044-201-3340
- 주택도시보증공사 황영미 051-998-2240
- 기금제도처 조원재 051-998-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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