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수원가정법원 여주지원이 농번기를 맞아

2024. 5. 13.~2024. 5. 24.까지 휴정할 예정이오니,

군민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일정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주지원 공고문 발췌🔻

📌시행 취지

'쌀 산업 특구'로 지정된 여주시의 지역적 특성, 그 외의 관할 지역인

이천, 양평 등도 도농복합지역으로서의 특성을 갖는 점 등으로 인하여

농번기 기간에 생업을 이유로 재판을 준비하거나

법정에 당사자 또는 증인으로 출석하기 어렵다는 고충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 주민의 고충을 해소하여

국민이 중심이 되는 법원으로 거듭나고자 올해 처음으로 농번기 휴정제도를 시행하기로 하였음.

📌시행 기간

2024. 5. 13. ~ 2024. 5. 24. (총 12일간)

📌시행 대상

피고인이 구속된 형사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건,

다만 양 당사자가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

신속한 처리를 요하거나 당사자 본인이 진행을 원하는 등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휴정 대상에서 제외함.

📌시행 개요

위 시행 대상에 해당하는 사건들에 대하여

위 시행 기간 동안 재판을 진행하지 않거나 증인 등으로 소환하지 않음.

🔻관련 기사(서울신문)🔻

여주지원 전화번호

민원안내(☎031-880-7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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