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미세먼지가 심한 12월부터 2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여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아래와 같이 제한하오니

많은 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

  • 단속제외: 저감장치(DPF) 부착차량, 장애인 표지 발급 차량,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등

  • 한시적 단속제외: 영업용 차량, 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차량, DPF부착 불가 차량 등

  • 과태료: 1일 1회, 10만원

📌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매년 3월 대구시 홈페이지 공고(예정)

  • 조기폐차 지원대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신청방법(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

📌 문의

  • 대구광역시 콜센터(☎ 053-120)

  • 매연저감장치 부착(☎ 1544-0907)

  • 조기폐차(☎ 1577-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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