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로
2년 전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미세먼지가 심한 12월부터 2월까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여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아래와 같이 제한하오니
많은 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안내
📌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
단속제외: 저감장치(DPF) 부착차량, 장애인 표지 발급 차량, 국가유공자 보철용 차량 등
한시적 단속제외: 영업용 차량, 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차량, DPF부착 불가 차량 등
과태료: 1일 1회, 10만원
📌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저공해조치 지원사업: 매년 3월 대구시 홈페이지 공고(예정)
조기폐차 지원대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신청방법(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
📌 문의
대구광역시 콜센터(☎ 053-120)
매연저감장치 부착(☎ 1544-0907)
조기폐차(☎ 1577-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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