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나깨나 조심해야 할 것이 불조심이죠?

지금은 지나갔지만, 매년 여름이면

쏟아지는 홍수도 미리미리

예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이러한 화재, 홍수에 따른 피해는

반드시 예방해야 하는 일인데요,

그렇지만, 예상치 못한 시간에

예상치 못한 일로 불가피하게 벌어지는

재난과 같은 화재, 폭발, 붕괴는

아무리 예방한다 한들,

100%의 안전을 보장해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사람이 모든 일을 예측하고 방지할 수는 없으니깐요.

짧게는 올 여름 쏟아졌던 홍수도

멀리는 저 하와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안타까운 화재도 사람의 손으로

예방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죠.

이러한 불가피한 일로 차곡차곡

노력으로 쌓아올린 내 소중한 일터를

잃어서는 안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시기, 고양특례시는 100㎡,

이상의 음식점, 숙박시설 등 20개 업종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합니다.

여기서, 이미 일반 화재보험을

가입했다고 생각하시는

자영업자분들도 계실텐데요,

‘재난배상책임보험’과

‘일반 화재보험’은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화재, 폭발, 붕괴’와 같은 재난사고 발생 시

피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일반 화재보험은

가입자 자신의 손해보상을 목적으로 하죠.

타인의 손해 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영업자, 그 중에서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대상

시설의 관리자는 기존의 화재,

영업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더라도

보상한도 및 범위가 다르기에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무과실 책임주의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가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 보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에 대한 피해보상을 원칙으로 하는데요,

대인은 사망 시,

1명당 1억 5천만원

(한도액/피해자 수 제한없음)이며

후유장애, 1천만원~1억 5천만원

(등급별 보상한도 적용)

부상, 50만원~3천만원

(등급별 보상한도 적용)입니다.

대물의 경우, 1사고 당 10억원입니다.

특히, 가입자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원인불명 사고, 방화 등)

손해까지 보상합니다.

다행히도 고양시는 올해 7월 기준으로

가입대상 업소의 가입률은 98.9% 이상으로

전년도 기준 전국 가입률 98%에 비교해

높은 편이니, 안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죠.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100㎡ 이하의 소규모 음식점을 위한

‘재난희망보험’이 출시되었다는 사실,

알아두셔야 겠습니다.

누구나 재난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재난배상책임보험과 재난희망보험,

자영업자라면 나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보험이니 잊지 말고 가입해야겠습니다.

자세한 사항과 가입문의는 첨부해드리는

보험사의 번호로 문의해보면 좋겠습니다.

직접 살펴보실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재난배상책임보험 설명 링크도

함께 첨부해드릴게요!

[행정안전부 재난배상책임보험 안내]


제6기 고양시 소셜기자단 차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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