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매년 발생하는 유해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 까치 등)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업인들께서 안정적인 농업경영에 전념하실 수 있도록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 구입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2023년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 구입 지원사업


사업비

10,000,000원(군비)

자부담40%별도

지원규모

총 사업비의 60%

가구당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지원용품

기피제, 독수리모형 등

야생동물 퇴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 단, 포획용 도구는 제외

이렇게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2023. 3. 20.~4. 14.

🔹접 수 처

경작지 소재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서류

유해야생동물 퇴치용품 구입 지원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

※ 구비서류 : 견적서, 토지대장(경작사실확인서 등 본인의 영농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공고문 및 서식🔽

지원대상자 선정

읍․면별 신청량을 기준으로 타당성 검토 후 지원대상자 선정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을 우선하여 선정

📍2022년 동 사업으로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아니한 자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자

※ 단, 공고일(2023.3.20.) 이전부터 거주한 자

📍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경작지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경작지

📍유적․유물 등 문화재로 인하여 피해방지단 활동이 어려운 지역

📍과수(배,사과,감 등) 재배지 우선

📍농작물 재배 면적이 넓은 지역


문의

울주군 환경자원과

(☎052-204-2116)


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이번 사업을 통해

농업인들께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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