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지원금] 청년에서 전 연령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 범위 확대!
전세 보증금이
집의 가치를 뛰어넘는 깡통주택 등
전세 사기로 인한
전세금 미반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저소득 서민의 고민은 늘어갑니다.
202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특히 서민층에 있어
그 피해가 심각한 전세 사기를 대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을 2024년부터
청년층에서 모든 연령 저소득층까지
확대 시행합니다.
신청기간
2024. 3. 4.(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순 지원
※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전 연령 지원 대상 범위 확대로
전세 사기 피해를 사전 미리 예방하고,
안정적 주거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서민층 세입자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전 연령, 서울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전세보증금 3억 원 이내
2023년 시행한
전월세 보증보험료 보증료 지원은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했으며,
신청 및 지원 건수는
총 205건으로 확인됩니다.
'신청순 지원이므로 예산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소득기준
지원대상 |
소득기준 |
청년(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기혼자는 부부 합산) |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부부) |
연 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
전세보증보험료 지원사업은
그 지원 대상 범위를 보다 확대해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전 연령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납부 보증료 전액
또는 납부한 보증료 90%까지
최대 3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①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② 등록임대사업자 임차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부기내역에서 확인 가능
③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서에서 확인 가능
④ 보증료 지원 기수혜자
동일 보증서에 대해
서울시 및 자치구 사업을 통해
기 지원 받은 임차인
※ 별도로 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기수혜자는 2년간(일반적인 전세계약 기간) 추가 지원 제한
⑤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⑥ 보증부 월세, 반전세 거주 임차인
지원내용
전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기납액 지원
지원대상 |
지원내용 |
청년 |
납부 보증료 전액(30만원 한도) |
신혼부부 |
|
청년 외 |
납부 보증료의 90%(30만원 한도) |
소급지원
2024. 1. 1~2024. 3. 4.(시행일)
이전 기간의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같은 기간 중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한 경우
※ 단, 2024. 6. 30. 이전 지원 신청 시 지원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정부24( https://www.gov.kr/svc/611000019599 ) > 검색창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입력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본인인증 절차 필요)
정부24 홈페이지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신청은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 가입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 원까지 현금 지원
지원금을 신청하실 경우
모든 자료는
발급 원본·자필 작성본을
저장·스캔·촬영(PDF/JPG 파일) 후
신청 시스템 내 첨부합니다.
방문접수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방문 접수의 경우
신청인 본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나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제출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기혼자는 배우자도 포함,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모든 제출 서류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제출
중복혜택 불가
① 동일 지자체 유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기수혜자
②서울시 신혼부부 이자 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 중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기수혜자
심사결과 발표
기한 |
방법 |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하며, 연장 필요 시 신청인에 연장 필요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가능 |
결정 결과(적합‧부적합)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으로 신청인에 통지 |
지급방법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이체 예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자 대 심사 진행되며,
그 결과에 따라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신청인 본인 계좌에 이체합니다.
문의전화
노원구청 공동주택지원과
☎02-2116-3846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도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선택적 가입으로
가입 시 납부하는 보증료를
노원구에서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주거 생활'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현실 속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태 등
전세 사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서민층,
서민이 행복한 도시 노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으로
여러분과 함께 걸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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