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이

집의 가치를 뛰어넘는 깡통주택 등

전세 사기로 인한

전세금 미반환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저소득 서민의 고민은 늘어갑니다.

202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

특히 서민층에 있어

그 피해가 심각한 전세 사기를 대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대상을 2024년부터

청년층에서 모든 연령 저소득층까지

확대 시행합니다.

신청기간

2024. 3. 4.(월)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순 지원

※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전 연령 지원 대상 범위 확대

전세 사기 피해를 사전 미리 예방하고,

안정적 주거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서민층 세입자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전 연령, 서울시 거주 무주택 임차인, 전세보증금 3억 원 이내

2023년 시행한

전월세 보증보험료 보증료 지원은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했으며,

신청 및 지원 건수는

총 205건으로 확인됩니다.

'신청순 지원이므로 예산이 조기 마감될 수 있어요!'

소득기준

지원대상

소득기준

청년(신청일 기준 만19세~만39세)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기혼자는 부부 합산)

연 소득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부부)

연 소득 7천5백만 원 이하

전세보증보험료 지원사업은

그 지원 대상 범위를 보다 확대해

지원 조건에 부합하는

전 연령의 임차인을 대상으로

납부 보증료 전액

또는 납부한 보증료 90%까지

최대 30만 원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①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② 등록임대사업자 임차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부기내역에서 확인 가능

③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회사 지원 숙소 등)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서에서 확인 가능

④ 보증료 지원 기수혜자

동일 보증서에 대해

서울시 및 자치구 사업을 통해

기 지원 받은 임차인

※ 별도로 동일 자치구 내 이전 시 기수혜자는 2년간(일반적인 전세계약 기간) 추가 지원 제한

⑤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민

⑥ 보증부 월세, 반전세 거주 임차인

지원내용

전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기납액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청년

납부 보증료 전액(30만원 한도)

신혼부부

청년 외

납부 보증료의 90%(30만원 한도)

소급지원

2024. 1. 1~2024. 3. 4.(시행일)

이전 기간의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같은 기간 중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을

가입한 경우

※ 단, 2024. 6. 30. 이전 지원 신청 시 지원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정부24( https://www.gov.kr/svc/611000019599 ) > 검색창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입력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본인인증 절차 필요)

정부24 홈페이지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신청은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 가입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보증료에 대해 최대 30만 원까지 현금 지원

지원금을 신청하실 경우

모든 자료는

발급 원본·자필 작성본을

저장·스캔·촬영(PDF/JPG 파일) 후

신청 시스템 내 첨부합니다.

방문접수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

방문 접수의 경우

신청인 본인 접수를 원칙으로 하나

기혼자는 배우자에 한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위임장, 신청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혼인관계증명서 필수 제출

제출서류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HUG와 SGI의 경우 보증서에 보증료가 기재되므로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기혼자는 배우자도 포함, 신청일이 7.1. 이전인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제출

※ 모든 제출 서류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서류 제출

중복혜택 불가

① 동일 지자체 유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기수혜자

②서울시 신혼부부 이자 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 중

임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기수혜자

심사결과 발표

기한

방법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하며, 연장 필요 시 신청인에 연장 필요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가능

결정 결과(적합‧부적합)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으로 신청인에 통지

지급방법

본인 명의 계좌로 현금 이체 예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자 대 심사 진행되며,

그 결과에 따라 이미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 또는 일부 금액을

신청인 본인 계좌에 이체합니다.

문의전화

노원구청 공동주택지원과

☎02-2116-3846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임차인도 일부 비용을 부담하는

선택적 가입으로

가입 시 납부하는 보증료를

노원구에서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주거 생활'

내 집 마련이 쉽지 않은 현실 속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태 등

전세 사기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서민층,

서민이 행복한 도시 노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으로

여러분과 함께 걸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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