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일 전
2025년 하반기 울주군 외식업 입식 좌석 개선 지원사업
매출 감소와 영업환경 문제로 고민이라면? 이제 고객이 더 편안하게 찾는 가게로 변신할 절호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울주군이 외식업소 입식 좌석 개선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좌식 좌석을 입식으로 교체하거나 새로 설치해 이용자 편의는 높이고, 매출 상승까지 노려보세요🍽️ 업소당 최대 200만 원 지원💸 놓치지 말고 신청하세요!
외식업 입식 좌석 개선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모집기간
2025. 8. 5.(화) 09:00 ~ 9. 12.(금) 18:00
📍지원대상
12개소(울주군 소재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지원내용
좌식 좌석을 입식 좌석으로 교체 또는 입식 좌석 신규 설치 비용 지원
💸지원금액 : 업소당 최대 200만원
👉입식좌석 1세트(식탁 1개, 의자 4개)당 30만원 이하
👉울산 소재 가구업체 등 계약 원칙
👉지원금 초과금액, 배송비, 부가세 등은 업소 부담
📍신청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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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공고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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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심사 및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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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업소 선정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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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식좌석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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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시 지급결정 (현장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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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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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5. ~ 9. 12. |
9.15. ~ 9.30. |
9. 30. 한 |
10.~11. |
접수 후 5일 이내 |
현장확인 후 14일 이내 |
📍신청자격
👉우선순위
① 영업기간이 긴 업소
② 매출액이 적은 영세업소
③ 영업장 면적 하위업소
④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⑤ 음식문화개선사업 솔선수범 참여업소 등
📍제외 대상
최근 1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 행정처분 또는 민원 다발업소
지방세 체납이 있는 영업자
최근 2년이내 동일 유사사업(소상공인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등)에 지원받은 업소
호프, 소주방 등 주점형태 일반음식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영업자
2023. 12. 31. 이후 영업 신고한 영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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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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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식업 입식 좌석 개선지원 사업 신청서 1부(영업주 서명 반드시 포함)【서식1】 - 개인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서식2】 - 견적서 1부(100만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2개 이상 비교견적서 첨부)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2024년도) 1부 - 영업장 내부사진 1부(필요 시) - 기타 구·군 관련부서 필요서류 1부(필요 시) |
📍선정방법
✅심사단계 : 서류 심사 및 심사표 작성 → 우선순위 선정 → 대상자 결정 통지
✅선정방법 : 업소별 심사를 통해 높은 점수 순으로 선정
✅심사항목 : 심사표(붙임) 참조
* 동점일 경우 : (1순위) 영업기간 긴 업소 (2순위) 매출액이 적은 업소
(3순위) 면적이 적은 업소 (4순위)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5순위)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솔선수범 참여 업소 등
📍최종선정 및 발표
✅선 정 : 자격 요건 심사 후 지원대상자 선정 ⇒ 개별 통보
✅발표일 : 2025. 9. 30.까지
유의사항
📌신청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본 사업의 대상자격이 아닌 업소는 신청할 수 없으며, 선정통보를 받고 기간 내 개선완료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자격 등과 관련하여 허위 내용 작성 등으로 인한 부정 수급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공공재정 환수법」에 따라 지원금 반납 및 제재부가금(200%~500%)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문의
울주군청 자원위생과(☎052-204-2223)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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