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인천/남동구 꿀팁] 2024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정부 지원 소득 재판정 신청 안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라면 아마 이 서비스를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바로 아이돌봄 지원사업인데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한부모가정, 다자녀 가정, 장애부모 가정, 기타 양육부담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득기준에 따른 가구 유형별로 차등하여 정부 지원이 이루어져 새해 기준 소득 재판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2024년 기준 소득 재판정 신청이 필요합니다!
2024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정부 지원 소득 재판정 신청 안내
신청대상 : 정부 지원 가정('가', '나', '다'형) 및 2024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
정부 지원 소득 재판정 기간 : 2024. 1. 1.(월) ~ 1. 31.(수)
※ 신청기간 내 소득 재판정 받지 않은 이용자는 2024. 2. 1.부터 정부 지원이 중단됩니다.
신청방법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bokjifo.go.kr)에 접속하여 정부 지원 재판정 신청
유의사항
2024년 1월 서비스는 기존 유형대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나, 아동 판정 유형 변경 시 이용요금이 재계산되어야 하므로 반드시 서비스 제공 기관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 재판정 신청일이 2024년 1월이어야 합니다.
※ 판정 신청일이 2023년 12월이고, 판정전송일이 2024년 1월인 경우 미판정으로 간주합니다.
소득 재판정 신청은 1월 31일(수)까지 가능하나, 1월 중에 정부 지원 결정 정보가 전송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1월 22일(월)까지 신청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문의사항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2024년 기준 아이돌봄지원사업 소득 재판정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동안 정부 지원 가정 및 2024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이라면 정부 지원 재판정 신청을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요,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bokjiro.go.kr)에 접속하여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유의해 주실 부분도 있습니다! 신청 기간인 1월 서비스는 기존 유형대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하지만, 아동 판정 유형 변경 시에는 이용요금이 재계산되므로 반드시 남동구가족센터(032-466-8177)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판정 신청일이 12월이고 판정 전송일이 2024년 1월인 경우에는 미판정으로 간주되는데요, 따라서 소득 재판정 신청 기간인 1월 중에 신청하셔야 하니 참고해 주세요!
소득 재판정 신청은 1월 31일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1월 중 정부 지원 결정 정보가 전송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1월 22일(월)까지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오니 되도록 빠른 신청을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기간 내 소득 재판정을 받지 않은 이용자는 2024년 2월 1일부터 정부 지원이 중단되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2024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소득 재판정은 1월 중에 신청해 주셔야 2024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아이돌봄지원사업 소득 재판정 신청과 관련해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준 아이돌봄지원사업 소득 재판정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잊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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