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기간, 5월 2일까지 운영합니다.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고성군은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5월 2일까지 운영합니다.
신고·납부 대상은 법인세 납세의무자 중에
12월 말 결산법인이 대상입니다.
올해 법인지방 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납세자들을 위한 감면, 납기 연장 등의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를 차감할 수 있는
특례 및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납부 기한 3개월 직권 연장 등의 제도가 신설돼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개요
납세의무자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과세표준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세율
1∼2.5%(법인세율의 10% 수준)
납세지
✔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본점·주사무소 소재지)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신고(납세지 지정신고 불가)
신고·납부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 5개월 이내)
※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2023. 5. 2.(화)까지 신고·납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운영
확정신고·납부
✔ 대상 : 12월 말 결산법인(2022년 귀속 법인소득)
-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 양도소득 : 주택,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부동산 투기 방지) ** 미환류소득 : 법인의 기업소득에서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소득(고용창출 등 유도) |
- 내국법인은 모든 국내외 소득,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납세의무
✔ 신고·납부기한 : 2023년 5월 2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
신고방법
✔ 전자신고 :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 가능
✔ 서면신고 : 납세지 관할 지자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서류 제출
제출서류
✔ 신고서·기타 서류는 사업장 소재지별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제출
✔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무방
분류 |
종류 |
서식 (지방세법 시행규칙) |
신고서 |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별지 제43호 |
첨부 서류 |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
별지 제43호의 2 |
안분명세서 |
별지 제44호의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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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감면) 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 |
별지 제43호의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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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액 계산서 |
별지 제43호의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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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징수세액명세서 |
별지 제43호의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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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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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손익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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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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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표 →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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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공제환급신청서 → 해당 법인만 |
별지 제43호의 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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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의 차감액 명세서 → 해당 법인만 |
별지 제43호의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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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서 → 해당 법인만 |
별지 제43호의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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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서류 |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 → 해당 법인만 |
별지 제43호의 13 |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파일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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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고성군 세무회계과 033-680-3283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4월!
해당되는 납세의무자분들은
5월 2일까지 꼭 지방세 납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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