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고성군은 2022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오는 5월 2일까지 운영합니다.

신고·납부 대상은 법인세 납세의무자 중에

12월 말 결산법인이 대상입니다.

올해 법인지방 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납세자들을 위한 감면, 납기 연장 등의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납부할 법인지방소득세액의 일부를 차감할 수 있는

특례 및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납부 기한 3개월 직권 연장 등의 제도가 신설돼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개요

납세의무자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

과세표준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

세율

1∼2.5%(법인세율의 10% 수준)

납세지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본점·주사무소 소재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신고(납세지 지정신고 불가)

신고·납부기한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 5개월 이내)

※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2023. 5. 2.(화)까지 신고·납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운영

확정신고·납부

대상 : 12월 말 결산법인(2022년 귀속 법인소득)

-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토지 등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 양도소득 : 주택,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부동산 투기 방지)

** 미환류소득 : 법인의 기업소득에서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소득(고용창출 등 유도)

- 내국법인은 모든 국내외 소득, 외국법인은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납세의무

신고·납부기한 : 2023년 5월 2일까지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

신고방법

전자신고 :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신고·납부 가능

서면신고 : 납세지 관할 지자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서류 제출

제출서류

신고서·기타 서류는 사업장 소재지별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제출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에만 제출해도 무방

분류

종류

서식

(지방세법 시행규칙)

신고서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별지 제43호

첨부

서류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별지 제43호의 2

안분명세서

별지 제44호의 6

공제(감면) 세액 및 추가납부세액 합계표

별지 제43호의 3

가산세액 계산서

별지 제43호의 4

특별징수세액명세서

별지 제43호의 5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흐름표 외부감사 대상 법인만

소급공제환급신청서 해당 법인만

별지 제43호의 9,10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의 차감액 명세서 해당 법인만

별지 제43호의 12

재해손실세액 차감신청서 해당 법인만

별지 제43호의 14

기타

서류

외국법인세액 과세표준 차감 명세서 → 해당 법인만

별지 제43호의 13

★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파일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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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별지 제43호서식]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지방세법 시행규칙).hwp
파일 다운로드

문의

고성군 세무회계과 033-680-3283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4월!

해당되는 납세의무자분들은

5월 2일까지 꼭 지방세 납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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