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로
24일 전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확대
????인천광역시 전 지역이
자동차 공회전 금지 구역입니다????
자동차 공회전이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하며,
자동차 공회전은 대기 오염과
엔진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이륜차(오토바이)를 포함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이
인천시 전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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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
202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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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지역 |
터미널, 차조기, 주차장, 자동차극장, 교육환경보호구역, 다중이용시설 등 |
인천시 전 지역 (단, 옹진군은 제외, 영흥면은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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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대상 |
자동차 (이륜자동차 제외) |
자동차 (이륜자동차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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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시간 |
3분 |
2분 |
????문의
✔️미추홀콜센터 ☎️120
✔️관할 군·구 환경과
공회전 제한지역 단속
????제한지역
인천시 전 지역
(옹진군 제외, 영흥면 포함)
????제한대상
자동차
(이륜자동차 포함)
⏳제한시간
2분
(단, 대기온도 영상 5℃ 미만이거나
영상 25℃ 이상 시 허용시간 5분)
????과태료
1차 경고, 2차 과태료 5만원
인천시 전 지역이 공회전 금지 지역입니다.
구민 여러분께서는
주·정차시 시동을 꼭 꺼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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