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는

5월 31일(수)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시·군·구청에 별도로 신고하는

지방자치단체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기관간 시스템 연계로 개인지방소득세도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지자체 위택스(http://www.wetax.go.kr/)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나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장애인 등이 신고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고창구에서 신고서 작성을 지원하며

위택스의 '지자체 신고창구 찾기'에서

신고창구 위치는 검색 가능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제도 변경,

신고·납부 방법 안내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5월 한달 간 운영하는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 1661-8880)로 문의해 주세요!

신고대상 :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

납세지 : 2022. 12. 31. 기준 납세자 주소지

신고기한 : 2023년 5월 1일(월) ~ 5월 31일(수)

납부기간 : 2023년 5월 31일(수) 까지

신고방법

위택스(https://www.wetax.go.kr/) 전자신고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정선군 세무과) 또는 전국세무서

※모두채움대상자 중 고령자·장애인에 한하여 신고도움 지원

편리한 납부방법

은행 CD/ATM 에서 지방세 조회 후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전자납부 및 가상계좌 납부

전담 콜센터 : 개인지방소득세 1661-6800(5월 한시운영)

정선군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창구 📞033-560-2291

https://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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