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전
금천구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보험 안내
금천구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에서
설치 또는 관리 하자로
피해를 받으신 적 있나요? 🤧
영조물 손해배상 공제보험으로
피해를 배상 받으세요😇
배상대상
우리구 소유·사용·(위임)관리하는 영조물의
(청사, 체육·공원시설, 도로, 주차장,
승강기, 어린이놀이시설, 관내 가로수 등)
설치·관리 하자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주민
청구기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접수 가능
청구방법
피해자 본인이
영조물 관리부서 담당자에게
직접 접수 요청
손해배상금 지급절차
시설물로 인한 피해 발생
🔻
피해자가 시설물 담당부서로
배상금 청구
🔻
시설물 담당자
배상책임조정위원회 안건 상정
🔻
위원회에서 배상 여부 판단
🔻
배상 결정시 보험사로 피해 접수
🔻
보험사를 통한 피해 배상
접수 서류
✅배상책임보험 청구서
✅진단서
✅영수증
✅사고 입증 자료
(피해 사진 등)
지급 사례 예시
1️⃣도로의 포트홀로 인하여
차량의 범퍼 및 타이어 파손
2️⃣보행 중 보도 단차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낙상사고
보험처리 불가 예시
⛔천재지변, 자연재해 발생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사고
⛔보행 중 단순 낙상사고
⛔버스 승하차시 낙상사고
⛔낙하물 사고
기타 주의사항
⭐사고 접수일 기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영조물배상공제보험에
가입중인 영조물에 한하여
사고 접수 및 배상금 청구 가능
⭐대인·대물 손해배상 한도액은
영조물보험 가입신청 시
설정한 금액에 따라 상이하므로,
영조물 관리부서에 문의 요망
⭐손해보험사 배상금 지급외
자기부담금(10~50만원) 발생 시,
영조물 관리부서에서 피해자에게 지급
◆ 문 의 ◆
금천구청 재무과
☎02-262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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