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지붕

스레트 지붕

석면 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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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들 들어 보셨죠??

장기간 석면에 노출된다면

폐암 등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우리 영광군 에서는

슬레이트 철거/지붕 개량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사업내용

지원대상자

관내 슬레이트 주택(건축물 용도상 주택)/비주택(창고, 축사) 소유자

지 원 내 용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비용

지 원 기 준

☞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 1동당 최대 352만원

☞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 1동당 최대 슬레이트 면적 200㎡이하

☞ 취약계층(수급자 등) 지붕개량비 지원 : 1동당 최대 1천만원

사 업 량

255동[주택 슬레이트처리 210, 취약계층 지붕개량 5, 비주택 슬레이트처리 40]

지원사업 신청안내

신청기간

2023. 2. 13.(월) ~ 3. 31.(금)

접수처

해당 읍·면 사무소 / 군청 (환경과)

접수방법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가능

- 우편 접수 시 발송날짜 순서대로 접수하여 순위 결정

제출서류

- 신청서 (붙임서식) 1부

- 건축물대장 및 위치도 (사진첨부) 각 1부.

※ 신청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로부터 철거 동의서 작성 제출

※ 하단 링크의 첨부파일 참조.

사업대상자 선정

  • 1순위 : 기초수급생활자,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

  • 2순위 : 연계사업 대상자 (빈집정비, 주거급여사업 등)

대상사업자 확정

접수 마감 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취약계층 및 빈집정비 등 연계사업 우선으로 신청일자 기준

현재까지 슬레이트로 건축된

주택 혹은 창고 등의 소유자분 께서는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사업에

동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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