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년 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안내
슬레이트 지붕
스레트 지붕
석면 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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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들 들어 보셨죠??
장기간 석면에 노출된다면
폐암 등 각종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지기에
우리 영광군 에서는
슬레이트 철거/지붕 개량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사업내용
지원대상자 |
관내 슬레이트 주택(건축물 용도상 주택)/비주택(창고, 축사) 소유자 |
지 원 내 용 |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비용 |
지 원 기 준 |
☞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 1동당 최대 352만원 ☞ 비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 1동당 최대 슬레이트 면적 200㎡이하 ☞ 취약계층(수급자 등) 지붕개량비 지원 : 1동당 최대 1천만원 |
사 업 량 |
255동[주택 슬레이트처리 210, 취약계층 지붕개량 5, 비주택 슬레이트처리 40] |
지원사업 신청안내
신청기간 |
2023. 2. 13.(월) ~ 3. 31.(금) |
접수처 |
해당 읍·면 사무소 / 군청 (환경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가능 - 우편 접수 시 발송날짜 순서대로 접수하여 순위 결정 |
제출서류 |
- 신청서 (붙임서식) 1부 - 건축물대장 및 위치도 (사진첨부) 각 1부. ※ 신청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로부터 철거 동의서 작성 제출 ※ 하단 링크의 첨부파일 참조. |
사업대상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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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업자 확정 |
접수 마감 후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취약계층 및 빈집정비 등 연계사업 우선으로 신청일자 기준 |
현재까지 슬레이트로 건축된
주택 혹은 창고 등의 소유자분 께서는
지원사업에 신청하여
슬레이트 철거 및 개량사업에
동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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