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웰로
1년 전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안내
2024년 1월 27일 토요일부터 유예 적용되었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됩니다.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혹은 모든 공사 현장에 적용되며,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가 관련 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식당, 카페, 학원 등을 포함한 사업장에 예외 없이 적용
※ 중대재해란?
1. 중대산업재해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2. 중대시민재해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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