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승용차 기준

최대 860만 원까지 지원해 드려요🚘

🌈 신청 기간

2023년 2월 27일(월)~

🌈 신청 대상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

🌈 지원 차량

-승용차, 화물차, 어린이 통학차량, 순환·통근버스

-상반기 보급 1만 2,053대 중 민간 부문 11,856대

(승용차 6,300대, 화물차 2,500대, 이륜차 1,500대,

택시 1,500대, 시내·마을버스 40대,

어린이 통학차량 10대, 순환·통근버스 6대)

※ 전기이륜차, 전기택시,

전기버스(시내·마을)는 별도 추진 예정

🌈 보조금 안내

구분

보조금 (국비/지방비)

전기승용

중·대형

최대 860 (680/180)

소형

최대 733 (580/153)

초소형

정액 472 (350/122)

전기화물

소형

최대 1,600 (1,200/400)

경형

정액 1,260 (900/360)

초소형

정액 825 (550/275)

전기승합

중형

최대 7,000 (5,000/2,000)

🌈 신청 방법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신청

👉 https://han.gl/CqAiA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포함한 증빙자료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에서 대행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 가능)

*구매보조금 지급대상 차종 확인

👉 https://han.gl/SMPcQ

🌈 민간부분 절차 안내

보급사업 공고

서울시

보급사업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구매자 → 제작·수입사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2개월 이내 출고‧등록 가능시)

제작·수입사 → 서울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자격 부여

(보조금 지원 대상자 사전 검토)

서울시 → 구매자, 제작·수입사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문자)

차량출고(10일내) 가능 통보

제작·수입사 → 서울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정 통보

서울시 → 제작·수입사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 출고순에 의거 대상자 선정

차량 출고 및 등록

(대상자 확정 통보 후 10일 이내)

제작·수입사 → 구매자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신청

(대상자 확정 통보 후 20일 이내)

제작·수입사 → 서울시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

보조금 지급

서울시 → 제작·수입사

※ 구매자는 차량구매대금과 보조금의 차액을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에 납부하고,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는 지방자치단체

(국비+지방비 보조금)로부터 보조금 수령

🌈 문의

통합콜센터 1661-0970

다산콜센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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