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모든 국민의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합니다.

소득별 맞춤형 지원으로 최대 1인당 55만원까지!

신청방법과 지급일정을 확인하고 신청해 주세요.

📌대상

국내 거주 중인 전 국민 대상

📌규모

1인당 15~55만원

📌방식

1차 선지급: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원 우선 지급

(차상위 30만원, 기초 40만원)

2차 추가지급: 국민의 90%에게 1인당 10만원 추가 지급

📌신청주체

개인별 신청(※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

📌신청지역

기준일(25.6.18.)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특·광역시, 시·군·구)

📌신청/지급기간

1차: 25.7.21.(월) ~ 25.9.12.(금)까지 신청·지급

2차: 25.9.22.(월) ~ 25.10.31.(금)까지 신청·지급

📌지급수단

지역사랑상품권(카드·모바일·지류형),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신청방법

<온라인>

📅 ’25.7.21.(월) 09:00 ~ ’25.9.12.(금) 18:00, 24시간

-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카드형) 👉 지역사랑상품권 상품권 앱

-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 시행 첫 주는 요일제*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모두 /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오프라인>

📅 ’25.7.21.(월) 09:00 ~ ’25.9.12.(금) 18:00, 주말 제외

- 지역사랑상품권 (지류형·일부 카드형), 선불카드 👉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제휴은행 영업점(~16:00)

※ 시행 첫 주는 요일제*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모두 /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 ’25.7.28.(월) 09:00 ~ ’25.9.12.(금) 18:00

- 대상: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

※ 다른 가구원이 있을 경우 신청 제한

- 신청방법: 6. 18. 기준 주소지 동주민센터로 전화 신청

- 처리방법: 전화상담 → 대상자 방문, 신청서 접수 → 처리 후 재방문·지급

📌사용기한

1·2차분 모두 25.11.30.(일) 까지 사용

※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

📌사용지역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사용처

지역사랑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신용·체크·선불카드: 연매출액 30억원 이하 매장

📌문의

국민콜 ☎110

민생회복 소비쿠폰

Q&A

Q.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뭔가요? 현금으로 주는 건가요?

A.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현금이 아니라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형태의 쿠폰입니다.

재래시장 등 골목상권에서만 사용 가능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7월 2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 은행 방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첫 주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로 진행됩니다.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모두 /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Q. 지류상품권으로만 받을 수 있나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류상품권뿐 아니라 신용·체크카드,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받을 수 있어요.

신청 방법은 방식에 따라 카드사 홈페이지나 지역상품권 앱, 주민센터 방문 등으로 달라집니다.

Q. 어디에서 쓸 수 있나요?

관악구 주민은 서울특별시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Q. 재래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건가요?

재래시장뿐 아니라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동네 식당, 마트, 미용실, 학원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요.

쿠폰을 쓸 수 있는 사업장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직영 프랜차이즈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

Q. 미성년자도 받을 수 있나요?

미성년자도 받을 수 있어요.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직접 신청하고,

이후 출생한 미성년자는 세대주(부모 등) 명의로 신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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