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제 아리송한 유통기한 말고

소비기한으로 확인하세요!

통기한이 지나도 일정 기간 섭취 가능하지만,

소비자 입장에는 기한이 지난 걸로 인식하여

먹어도 되는 건지 안되는 건지 혼란이 있었는데요.

이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 중입니다!

시행일: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의 장점

✔식품 폐기물 감소로 사회적 비용 감소

✔음식물 처리하며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소로 탄소중립 실천

이미 대다수의 국가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 유통기한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 소비기한 ]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보관

-제조업체의 권장 방법대로 보관)

✔계란은 가공식품이 아니므로

소비기간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우유류(냉장 보관 제품에 한함)는

냉장 환경 개선 후 2031. 01. 01.부터 적용

✔냉장 강화우유, 가공유는

2023. 01. 01.부터 소비기한 적용 대상

강화우유:우유류에 비타민 또는 무기질을 강화할 목적으로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 (칼슘 강화우유, 비타민 강화우유 등)

가공유:원유 또는 유가공품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

(딸기맛 우유, 바나나맛 우유 등)

유통기한·소비기한 둘 다 표기돼요!

유통기한으로 표시된

기존의 포장지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계도기간이 있는데요.

소비기한 표시 시행일 이전의 유통기한 표시제품은

해당 기간 만료까지 유통·판매

포장지(크기, 용량별)의 소진 시기가 달라

동일 제품이라 해도

소비기한과 유통기한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당분간 식품을 구매할 때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꼼꼼하게 확인해 주세요!

앞으로 소비기한은

섭취 가능한 기한을 반드시 지켜야 하므로

날짜를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소비기한 표시제와 함께

안전하게 식품 보관·섭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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