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
2024년 김제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
김제시 대기환경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4년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진행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2024년 김제시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지원 사업
사업내용
▶보급대수 : 총 289대(승용 150대, 화물 138대, 승합 1대)
구분 |
전기승용 |
전기화물 |
전기승합 |
|||||||
총계 |
일반 |
우선 순위 |
택시 |
총계 |
일반 |
우선 순위 |
택배물량 |
중소기업물량 |
총계 |
|
대수 |
150대 |
114대 |
18대 |
18대 |
138대 |
70대 |
17대 |
34대 |
17대 |
1대 |
※ 차종별·배정물량별 지원금액이 상이하여 지원물량이 변동될 수 있고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될 수 있음
▶신청기간 : 2024. 3. 6. (수) ~ 2024. 6. 28.(금)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신청방법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를 통해 신청
▶지원금액 : 전기승용 중·대형 최대 1,390만원, 전기화물 소형 최대 2,137만원, 전기승합 중형 최대 8,500만원 등
※차종별 보조금이 다르기에 공고문 및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필요
▶우선순위 물량, 택시 물량, 택배 등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송사업에 사용될 물량(이하 “택배 물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작사가 생산한 물량(이하 “중소기업 물량”)은 3/4분기부터 일반물량과 통합하여 사업진행
▶보조금 지원 차량은 및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열람
정지 자주 찾는 서비스 무공해차 구매 (예정)자 수소충전 정보확인 차량 제조 (수입)사 충전소 관리자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 내차 무공해 확인 차량관리 안내 회원카드 신청 지자체문의처 및 보조금지급여부 확인 구매보조금 지급현황 새소식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전기자동차 완속 및 급속 충전시설 보조사업」 관련 계약 안내 「전기자동차 완속 및 급속 충전시설 보조사업」 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경우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2항에 의거하여다음사항에 해당하는 계약은 ‘G2B(나라장터) 계약’으로 ...
www.ev.or.kr
※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별도 공고 개정 없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개재
2024년 김제시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지원 사업
보조금 지원 금액
▶전기승용차 :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중·대형 1대당 최대 1,390만원, 소형 최대 945만원 내 차종별 차등지원
- 전기택시는 해당 차량 보조금에 국비 250만원 추가 지원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에는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민간보조사업(한국환경공단)을 통해 국비만 지원하고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초소형전기승용차 :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450만원 정액 지원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차상위 이하 계층이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자가 청년(「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라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생애최초 구매자인 경우에는 국비 지원액의 30%(20%+10%) 추가 지원
▶전기화물차 : 자동차의 성능(연비, 주행거리) 등을 고려하여 소형 1대당 최대 2,137만원, 경형 최대 1,280만원 내 차종별 차등 지원
※법인이 5년 이내 2대 이상의 소형·경형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려는 경우 민간보조사업(한국환경공단)을 통해 국비만 지원하고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초소형전기화물차 : 차량 종류에 관계없이 650만원 정액 지원 (재지원제한 기간 미적용)
▶전기승합차
- 자동차 성능(연비, 주행거리), 차량 규모를 고려하여 대형 최대 23,800만원, 중형 최대 8,500만원 내 차종별 차등 지원
- 어린이 통학차량용으로 구매하는 경우 국비 지원액의 20% 추가 지원*
*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 단계에서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신고증명서) 제출 필요
- 법인이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 미적용
- 대형 전기승합차 구매자는 해당 차량 구매를 위해 최소 1억원 이상 부담(이하 “최소 자부담금”)해야 하며, 최소 자부담금과 전체 보조금(구매보조금, 저상보조금 등, 이하 “전체 보조금”)의 합이 해당 차량가격을 초과할 수 없음.
또한, 전체 보조금의 합은 해당 차량 가격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2024년 김제시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지원 사업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공통자격
-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 김제시에 연속하여 3개월(90일)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이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과 사업자로 이중 신청할 수 없으며, 대표자의 주소지가 “김제시”에 있어야 함.
※군복무 등 불가피하게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상황임을 증명하는 경우 예외 적용 가능
- 김제시 내 사업장 소재지가 있는 법인‧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 구매‧등록하는 경우
※개인택시 등 개인영업용 차량의 경우 사용본거지를 기준으로 함
▶지원대수 : 개인·개인사업자·법인 1대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2년 이내 2대 이상의 전기승용차 구매 시, 법인이 5년 이내 2대 이상 전기화물차 구매시 한국환경공단에 문의
※동일 차종이 아닌 타 차종([예시] 2024년 승용차 1대, 화물차 1대 구매) 지원 가능
▶신청기간 : 2024. 3. 6.(수) ~ 2024. 6. 28.(금)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신청방법 : 자동차 구매를 희망하는 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구매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작‧수입사에 제출 후, 제작‧수입사는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www.ev.or.kr)을 통해 신청
▶제출서류
※공고일 이후에 구매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1개월 이내 발급
-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 전기자동차 구매 계약서 1부(출고예정일 작성)
- 개인 : 공고일 이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주민등록 초본 1부(과거주소 등 상세내역포함)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추가 제출
※ 주민등록등본으로 거주기간(3개월 이상) 확인 가능한 경우 등본 제출 가능
※ 김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재외국민(F4비자), 국내영주권자(F5비자) 등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만 18세이상인 자가 지원가능하며 국내거소사실확인서, 외국인등록증 등 체류기간 2년 이상이 확인되는 서류 제출
- 법인‧단체 : 공고일 이후 1개월 이내 발급된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1부
▶추가서류(대상자에 한함)
- (관련 대상자)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국가유공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발급만 인정), 가족관계증명서 등
- (노후경유차 전기차 대체 구매) 노후경유차 자동차등록증 사본, 폐차‧말소 증명서, 조기폐차 대상자 확인서(해당자) 등
- (전기택시 구매) 여객사업자 운송사업 면허증 등
- (생애 최초차량 구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중 자동차세 미과세 증명서(만18세~현재까지)
- (택배 물량 화물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 등
- (어린이 통학차량)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 등
공고문 및 서식 다운로드↘↘↘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재지원제한기간 내 최초구매 차량 1대 外)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제한기간 : 승용·승합 2년 / 화물 5년, ’24년 전기차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시행 전 구매지원건에도 적용)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지자체 보조)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2024년 김제시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절차
▶민간부분
전기자동차 구매계약 |
⇨ |
구매지원신청서 접수 ※ 2개월이내 출고 가능시 |
⇨ |
서류검토 및 자격부여 |
⇨ |
지원가능확인요청 ※ 10일 이내 출고 확정시 |
구매자 → 제작‧수입사 |
제작‧수입사 → 김제시 |
김제시 → 제작‧수입사 |
제작·수입사 → 김제시 |
|||
|
|
|
|
|
|
|
지원대상자 선정 |
⇨ |
차량출고 및 등록 ※ 선정 후 10일 이내 |
⇨ |
구매보조금 신청접수 ※ 출고·등록 후 10일 이내 |
⇨ |
보조금 지급 |
김제시 → 제작·수입사 |
제작·수입사 → 김제시 |
제작‧수입사 → 김제시 |
김제시 → 제작·수입사 |
▶공공부문
조달청(나라장터) 구매계약 |
⇨ |
납 품 |
⇨ |
납부고지서 수령 및 납부 |
⇨ |
구매기관→조달청 |
검사/검수(구매기관) |
구매기관→조달청 |
|||
|
|
|
|
|
|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보조금 잔여 현황 확인 필요) |
⇨ |
보조금 지급 |
|
|
|
구매기관→김제시 |
김제시→구매기관 |
|
2024년 김제시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
▶선정방법 : 출고‧등록순으로 선정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자
- 구매신청서 접수 후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을 취소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 자동차 제작‧판매사는 자동차 출고가 10일 이내로 확정 시 무공해 자동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에서 “보조금 지원가능확인”요청
※ 차량출고일 등을 증명하는 서류(배정화면, 전산자료 캡처 등) 제출
※ 지원가능여부 검토 시 배정화면(신청차종, 출하예시일자 등 확인) 등이 없을 경우 ‘자격부여’ 단계로 변경하여 다시 지원가능 확인요청하여야 함
- 지원가능 확인요청 차량이 사업물량을 초과할 경우 보조금 지원 시스템상의 지원가능여부 요청 순으로 대상자 선정
- 대상자 선정 후 10일 이내 미출고 시 보조금 지원대상 확정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보조금 지급 신청
- 자동차 제작‧판매사에서는 보조금 지원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차량을 출고하고, 보조금 지원 확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보조금 지급신청
▶보조금 지급 신청 서류
- 보조금 지급 신청서(시스템에서 출력가능) 1부
- 신규 구매한 전기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 출고증빙서류(세금계산서) 1부
- 사업자등록증(자동차 제조‧수입사) 1부
- 통장사본(자동차 제조‧수입사) 1부
-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 추가지원금 대상자 관련 증빙서류 1부
※ 제작‧판매사는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시스템 전산에 등록한 서류 원본 전부를 김제시 환경과로 제출 (김제시 중앙로 40, 김제시청 4층 환경과)
※ 보조금 지급 완료 후 증빙자료 첨부 시 추가보조금 지급이 어려울 수 있음
2024년 김제시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 지원 사업
기타유의사항
▶보조금 신청 유의사항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이 제한됨
- 구매 지원신청서 접수 또는 지원대상자 선정 이후 타 차종이나 연식 변경 차량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당초 계약을 파기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에서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됨
-개인사업자는 대표자(개인)의 주소가 김제여야 하며, 사용본거지가 김제시로 등록되어야 함.
※추후 사용본거지가 김제로 등록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선정이 취소되거나 대기자로 변경될 수 있음.
-차량 구입 시 차량 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임대주택 입주자격 등 수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에 사전 확인 바람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대상임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복수의 구매자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구매자 중 대표자 1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제한기간 적용)
※ 공동명의(가족)로 등록할 경우 공동명의자 모두 보조금 지원대상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 출고 후 자동차 최초 등록하는 사용본거지를 ‘김제시’로 등록해야 함
▶준수사항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는「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79조의4 제1항에 따른 의무운행기간(5년)을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준수하여야 함
-의무운행기간 내 차량 판매 시 잔여 의무운행기간에 관한 권리 의무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 구매자에게 인계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의무운행기간 미준수(타 시‧도 판매) 시에는「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4 제2항에 의거 <표 1> 운행기간별 회수요율에 따라 보조금을 환수함(의무운행기간 내 전북특별자치도 외로 차량 판매시 김제시 사전 승인필요)
-전북특별자치도 의무운행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타 시·도로 이사(전출)시에는 보조금 미환수
-보조금을 지원받아 전기화물차를 구매한 자(이하 “보조금 수령자”)가 해당 차량을 1만 km 이상 운행하지 아니하고 최초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판매하는 경우 보조금 수령자로부터 지급된 보조금의 30% 이상 환수(위 경우 김제시 사전 승인 필요)
- 의무운행기간 내 자동차 등록 말소시(수출 등)에는 김제시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아래의 <표1>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환수됨
- 의무운행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차량 등록 말소할 경우 원칙적으로 환수하여야 하나,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인 경우 예외
-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를 하려는 예외적 말소자는 등록말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예외적 말소자가 해당 차량 구매 시 지불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환수하며 차액 환수액은 운행기간에 따라 운행기간별 보조금 회수요율에 따른 보조금 환수액을 초과하여 회수할 수 없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제시청 환경과 063-540-3559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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