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의 자단, 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합니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후에도 청소년보호법 상의 청소년 나이는 그대로 유지되며 생일과 상관없이 태어난 연도를 기준으로 함.

​* 2023년 기준 청소년에 해당되는 연생의 기준은 2005년 이후 출생자

* 2024년 기준 청소년에 해당되는 연생의 기준은 2006년 이후 출생자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모두 금지되는 업소입니다.

· 사업주 의무 : 청소년 출입 및 고용제한 표시, 출입자의 나이 확인

​· 업소 종류 : 일반게임제공업(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설치 및 제공),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청소년 출입시설을 갖춘 업소 제외),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사행행위영업, 전화방, 화상대화방, 성 기구 취급업소, 신·변종 유해업소(키스방, 리얼돌 체험방, 변종 룸 카페 등)

신·변종 청소년 유해업소청소년의 출입·고용을 금지합니다.

· 판정기준 :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영업행위 기준

· 업소유형 : 투명성, 개방성 등을 확보하지 않은 시설(밀실이나 밀폐된 공간 등) 내에서 침대나 침구류 등의 설비 유형을 갖추고 일정한 영업형태(성행위 등이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영업)로 운영되는 업소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란?

청소년의 출입허용, 고용금지되는 업소입니다.

· 사업주 의무 : 직원 고용 시 나이 확인

· 업소 종류 : 숙박업, 비디오 대여업, 만화 대여업, 티켓다방, 주로 주류를 판매하는 일반음식점 등

일반음식점의 청소년 고용은?

주류 판매가 목적이 아닌 일반음식점청소년 고용이 가능합니다.

· 판정기준 : 주류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일반음식점 중에서 전월 매출액 총액 기준 주류의 판매가 25%를 넘지 않을 경우 청소년 고용 금지 요건을 유연하게 적용

위반 시 과징금 및 벌칙은?

청소년 출입 금지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출입 허용 횟수마다 300만 원 과징금

청소년 고용 금지 위반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1명 1회 고용 시마다 출입 금지업소는 1,000만 원 / 고용 금지업소는 500만 원 과징금

청소년출입고용금지표시 위반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시정명령 1차 위반 100만 원 / 2차 이상 위반 300만 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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