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일부 서비스의 이용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납세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모든 지방세의 세목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합니다!

신고·납부기한

(기존) 2025년 9월 30일(화)

(변경) 2025년 10월 15일(수)까지 연장

연장대상

지방세 모든 세목 기한 연장

-재산세(토지·주택),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 자동차세(9월 연납, 주행분), 법인지방소득세(5월 말 결산법인)

-수시로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등 모든 지방세 세목 해당

조회·납부 방법

-위택스 PC (www.wetax.go.kr)

-인터넷지로 PC (www.giro.or.kr)

-전화 ARS (142-211)

*참고 : 현재 지방세시스템은 정상 운영 중

우리 서구는 구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긴급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및 인천시와 협조하여 시스템이 신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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