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사 전환·트램 노선 주민설명회

지난 7월 2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의 도시공사 전환 타당성 및 동탄도시철도(이하 트램) 노선 관련 주민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는 시청 주무부서 관계자를 비롯해 시설관리공단의 도시공사 전환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맡은 한국경제조사연구원 관계자가 직접 참여했다.

해당 연구원 관계자는 ▲시설관리공단과 도시공사의 차이점 ▲경기도 내 도시공사 현황 및 공사 전환에 따른 기대효과 ▲도시공사의 미래상에 대한 제안 등을 발표했다.

앞서 오산시는 올해 1월부터 도시공사 전환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진행해 왔다. 이는 도시공사를 통해 오산지역 개발의 주체권을 확보함으로써 개발이익이 타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트램 사업 노선 등 주요 사항도 설명했다. 해당 사업은 수원 영통구 망포역에서 화성 동탄역을 거쳐 오산역까지 트램으로 연결하는 사업이다.

트램 사업은 2022년 9월부터 기본설계를 진행 중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 공사 등의 절차를 거쳐 2027년 12월 개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 등 오산 현안해결 협조 위해 오산시 찾은 LH 이한준 사장

지난달 4일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오산시에 방문했다.

이날 이 사장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 중 하나인 오산시청 동부대로 고속화 사업 현장을 시 관계자와 함께 방문했다.

이 사장은 오산시의 요청사항인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 패스트트랙의 추진을 약속한 바 있으며, 이날 오산시 방문을 계기로 추진사항 후속 점검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오산시 측은 동부대로 오산시청 지하차도의 올해 말 개통과 함께 대원 지하차도의 조기 개통에 힘써 달라고 건의했다. 또한 원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당면 현안에 힘써줄 것을 추가로 요청하기도 했다.

이 사장은 이에 “지연된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이 조기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겠다.”라면서 “오산시 원도심과 세교2지구가 균형 잡힌 살기 좋은 도시로 발전 할 수 있도록 LH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서부우회도로 ‘가장~초평동 구간’ 개통

서부우회도로 가장교차로에서 초평동 행정복지센터 앞(국지도 82호선)까지 연장 1.7Km 구간이 지난 6월 30일 개통되었다.

시는 이번 서부우회도로 일부 구간 우선 개통에 따라 가장산업단지, 오산시청, 초평동 방향으로 이동하기 위해 가장교차로로 집중됐던 교통량 일부가 분산돼 시민 교통불편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시는 부분개통에 앞서 지난 5월, 6월 두 차례에 걸쳐 운전자들의 교통안전 확보 및 교통흐름 개선에 중점을 두고 사전점검을 진행하기도 했다.

한편, 시는 세교2지구의 본격적인 입주에 따른 교통량 증대 등에 대비해 7월 중 서부우회도로 공구 중 남은 오산 구간(3.34km, 4~6차로) 공사 전체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부터 전국적으로 레미콘 물량 부족 사태가 이어지면서 전체 개통이 일부 연기됐다.

하지만, 오산시 측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적극적인 공정 협의를 진행, 일부 구간의 우선 개통을 이끌었다.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 사업보고회

지난달 27일 오산시청 상황실에서 운암뜰 AI시티 도시개발 사업보고회가 열렸다.

도시개발법이 지난달 개정되어 운암뜰 도시개발사업에 청신호가 켜진 가운데, 향후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에 나선 것이다.

오산시는 이번 보고회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지연된 인허가 절차를 조속히 추진, 올해 안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보고회에서 오산운암뜰도시개발PFV 측은 ▲청년문화의 거리, E-SPORTS 아레나, 첨단산업R&D 클러스터, 주거 및 비주거의 복합시설, 단지 지원시설 조성을 통한 자족 기능 확충 ▲도시활력 제고 및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구현하는 추진전략 등 사업 진행 현황을 공유하고 개발계획을 제시했다.

오산운암뜰도시개발PFV 관계자는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협업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으며, 오산시가 경제자족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동행자가 되겠다.”라고 약속했다.


시민 대상 주민참여예산 교육

지난달 14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오산시민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오산시 시민 예산학교’가 열렸다.

시민예산학교는 시민들의 예산 및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교육은 참여예산 교육 전문 우주현답컨설팅그룹 박진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오산시 예산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을 모집하여 진행됐고, 주민참여예산의 기본 개념과 오산시 운영현황, 우수사례, 주민제안서 작성법 등의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올해 오산시 주민제안사업 공모는 지난 2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접수된 제안사업들은 사업부서의 타당성 검토와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2024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지곶일반산단 신규물량 배정

- 반도체·2차전지 관련기업 중심 3천억 경제효과 기대 -

지난달 14일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가 지곶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162,026㎡ 규모의 신규물량 배정을 확정했다.

시는 해당 산업단지를 통해 3천억 원 대의 경제효과를 전망하고 있으며, 앞으로 오산의 미래 먹거리이자, 성장동력으로 명실상부 자리 잡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지곶일반산업단지에는 실수요 개발방식으로 반도체와 2차전지 관련 4개 기업이 입주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 사업시행자로부터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을 예정이며, 오는 2025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시는 반도체 및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입주할 경우 ▲2,397억 원의 생산유발효과 ▲959억 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약 800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미래 먹거리인 첨단산업 유치 노력에 오산의 미래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전열 재정비를 통해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 유치에 재도전할 것이며, 첨단산업 관련 기업 유치에도 최선을 다해 경제자족도시 오산의 기틀을 반드시 마련하겠다.”라고 피력했다.


‘오산로 간판개선사업’으로 도시경관 개선

오산로(오산대교 북단~오산경찰서 궐동지구대) 간판 정비를 통해 도시경관 이미지가 개선되었다.

오산로 간판개선사업은 지난해 4월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확정한 후 주민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디자인 ▲제작 ▲시공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주민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진행했다.

이번 사업은 ‘빛으로(路) 오산로(路)’라는 테마를 중심으로 71개 간판을 개선했다. 간판 하단에는 오산로BI와 도로명주소를 표기하여 오산로의 정체성을 확보하였으며, 각 상점의 특징을 최대한 반영하면서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데 중점을 두었다.


오산시환경사업소, 세교동 상수관로 확충으로 안정적 수돗물 공급

오산시환경사업소는 지하수를 사용하던 세교동 지역에 신설 관로 750m를 매설하는 ‘미 급수지역 상수관로 확충사업’을 지난 6월 말 완료했다.

최근 사업대상지 주변 지하수 수질이 급격히 떨어져 음용수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당초 8월 중순 준공 예정인 공사를 조기에 완료했다.

또한 최종 수돗물 공급을 위한 급수공사까지 조속히 처리하기 위해 사업 종료 전 주민홍보는 물론, 급수공사 신청서를 직접 현장에서 배부하였다.

시 관계자는 “아직도 관내 상수도 보급이 어려워 지하수를 사용하는 가정이 많다. 예산확보 및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업대상지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오산시환경사업소, 하수도 사용료 인상 및 감면정책 확대 시행

- 6년 만에 하수도 사용료 인상 추진 -

오산시환경사업소가 하수처리 기반 조성 및 요금 현실화 등을 고려해 2023년 8월 고지분부터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한다.

일반가정의 경우 월 17톤(평균사용량)의 하수를 배출했다면 현재 7,140원이었던 사용료가 8,670원으로 약 1,530원 오른다.

환경사업소는 2017년 이후 하수도 사용료를 동결해 왔으나 계속된 적자 발생으로 6년 만에 인상을 결정했다. 하수 1톤에 대한 처리비용이 1,061원인데 비해 하수도 사용료는 617원으로 원가 대비 요금 현실화율이 58.21%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환경사업소는 사회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역 상생발전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수도 사용료 감면정책이 대폭 확대되었다. 감면대상은 기존 기초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경로당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등으로 확대됐다.

기존에 수도 요금의 할인 및 감면신청을 한 경우 하수도 사용료 감면신청이 된 것으로 인정되며, 신규 신청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수도 요금 할인을 신청하면 수도 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받는다.

■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

구분

업종

사용구분

(㎥/월)

㎥당 단가(원)

인상 전

인상 후

처리구역

배수구역

처리구역

배수구역

가정용

1~20

420

210

510

250

21~30

710

350

860

420

31 이상

880

440

1,060

530

일반용

1~50

710

350

860

420

51~100

1,000

500

1,210

610

101~300

1,300

650

1,570

790

301~500

1,470

730

1,780

880

501 이상

1,590

790

1,920

960

목욕탕용

1~500

580

290

700

350

501~1,000

640

320

770

390

1,001~1,500

710

350

860

420

1,501 이상

780

390

940

470

※ 처리구역 : 하수종말처리장 유입 / 배수구역 : 오수처리시설로 자체 처리 후 하수관거 경유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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